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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회사 조사 중 고용노동부 진정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직장내 괴롭힘을 회사에 신고했는데 소규모 사업장이라(5인 이상) 제대로된 인사팀도 없고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는 거 같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넣어서 개입을 하게 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질문

1.만약 노동청에서 개입하고 직장내괴롭힘 인정되면 회사에서 무조건 과태료를 내나요? 아니면 불성실 조사나 적절한 조치 안 함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때만 과태료를 내나요?

가해자는 같은 근로자입니다.

괜히 진정했다가 회사에서 과태료까지 내는 피해가 갈까봐 고민됩니다.

2.만약 1번이 맞다면, 노동청에서 개입하면 회사에서 과태료 때문에 더 직장내괴롭힘 아닌 쪽으로 조사하진 않을까요? 회사에서는 회사에 불이익이 가고 과태료를 내는 상황을 피하고 싶을테니까요.

3.우선 회사에서 조사하는걸 기다리고 괴롭힘 인정 안 될 시 노동청에 의의제기 진정하는 게 나을까요?

제대로 조사 안 하는 거 같은데 괜히 기다렸다가 괴롭힘 인정 안 되고 나중에 진정하는 게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지 잘 모르겠네요. 예로 이미 괴롭힘이 인정 안 돼서 나중에 뒤집기 더 힘들어 진다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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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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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불성실 조사나 적절한 조치 안 함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1. 노동청은 객관적으로 조사합니다.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은폐하면 사용자가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2. .우선 회사에서 조사하는걸 기다리고 괴롭힘 인정 안 될 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먼저 노동청에 신고해도 회사의 조사결과를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괴롭힘 신고를 하였으니 회사의 처리결과를 보고 노동청 신고를 검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해도 처음부터 직접 조사하지 않고 회사가 조사한 후 결과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원의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된다고 해도 회사가 과태료 등의 불이익를 받는 것은 없고, 주로 직장내괴롭힘의 신고 시 회사측이 조사를 해태 한다던가 괴롭힘이 인정되었음에도 가해자에 대해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질문에서 가해자가 같은 동료라고 하셨는데, 직장내괴롭힘은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에 있는 자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괴롭힘을 가할 경우에 인정되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장내괴롭힘 발생만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법에서 규정한 사업주의 의무(사건조사, 피해근로자 보호,

      가해자 조치 등)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수집한 증거가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3. 일단 회사의 조치를 기다려보고 이후 노동청 신고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괴롭힘 절차를 신뢰할 수 없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해도 우선 회사가 조사해서 가져오라고 할 것입니다. 회사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노동청 감독관에게 이야기 하시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법적인 처벌을 받는 경우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지체없이 실시하지 않았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직장 내 괴롭힘은 가해자가 사용자가 아닌 한, 회사에서 직접 조사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므로 일단 회사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