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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꽤책임감넘치는감귤
꽤책임감넘치는감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진정을 제기할 경우 노동청에서 직접 조사도 하나요?

제목 그대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노동청에서 회사에 조사를 지시하는 것이 아닌 직접 조사를 실시하고 결론을 내리기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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