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진정을 제기할 경우 노동청에서 직접 조사도 하나요?
제목 그대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노동청에서 회사에 조사를 지시하는 것이 아닌 직접 조사를 실시하고 결론을 내리기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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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로 지목되거나 회사의 조사가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직접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노동청 신고하더라도 보통은 회사에 조사를 객관적으로 실시해라고 시정지도를 하고 결과가 적절해보이면 내사종결합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고용노동관서의 판단에 따라서는 직접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에 의한 행위가 문제될 경우에는 직접 조사를 실시하기도 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회사 조사 결과만을 요구하기도 하고, 회사 조사 결과를 참고 후 감독관이 판단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