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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꽤책임감넘치는감귤
꽤책임감넘치는감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진정을 제기할 경우 노동청에서 직접 조사도 하나요?

제목 그대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노동청에서 회사에 조사를 지시하는 것이 아닌 직접 조사를 실시하고 결론을 내리기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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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로 지목되거나 회사의 조사가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직접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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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노동청 신고하더라도 보통은 회사에 조사를 객관적으로 실시해라고 시정지도를 하고 결과가 적절해보이면 내사종결합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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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고용노동관서의 판단에 따라서는 직접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에 의한 행위가 문제될 경우에는 직접 조사를 실시하기도 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회사 조사 결과만을 요구하기도 하고, 회사 조사 결과를 참고 후 감독관이 판단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