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 자체조사로 노무 법인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징계위원회 출석을 요구 받은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하였음을 인지하여 사내조사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전문가인 노무사를 통해서 조사를 실시하더라도 회사가 고용한 노무 법인이다보니 회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결론 지어졌다고 고용노동부에서 재조사를 명령할 수도 있을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조사의 객관성을 문제 삼지, 회사에서 외부 노무사를 고용해서 조사를 했다고, 조사결과에 의문을 같거나 재조사를 명하지는 않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려면

    1. 업무상,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

    2.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초과하여

    3.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 인정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법률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또한 관련 사례나 노동부 메뉴얼로 어느정도는 정형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외부 노무법인에서 판단하는 경우에이를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외부조사에 따른 편파적 결과나 재조사 지시 등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자세한 상담을 해봐야 하겠으나,

    우선 피신고인이 사업주인 경우를 제외하면 회사 자체조사가 기본원칙이기 때문에 노동부에서도 회사에 공문으로 자체조사 후 그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합니다. 

    이때 조사 방식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회사마다 역량이 천차만별이라 조사의 정확성이나 신빙성, 전문성이 우려되신다면 외부 전문가에 위탁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때 노동부에서 위탁 법인이나 노무사를 선정하는 것도 아니고, 근로자가 지목한 노무사가 조사를 진행하는 것도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라 회사가 지정한 노무사가 조사를 진행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근로자가 반발할 수는 있겠으나, 

    회사와 계약을 맺은 정기 자문노무사라거나 

    피신고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어 조사의 공정성이 우려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가 지정하여 계약 맺은 법인이 조사를 진행한다고 해서 이것이 위법하다거나 노동청에서 문제 삼는 일은 없습니다. 

    서두에 노동청에서 공문으로 결과를 보고하라고 한다 말씀드렸는데요. 위탁법인이 작성한 조사결과보고서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사 및 판단이 이루어졌다면 보통 노동청은 전문가의 조사를 신뢰하는 편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사건 처리 기준상 '전문성 및 객관성이 확보된 외부 전문기관(노무법인 등)'에서 조사를 진행한 결과라면, 단지 회사가 수임료를 지불했다는 이유만으로 조사 결과를 무조건 배척하거나 곧바로 재조사를 명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노무법인이 해당 사건 이전부터 회사의 징계위원회 대리, 노무 자문, 근로자 측과의 법적 분쟁을 직접 전담하여 대리해 온 사건 당사자 수준의 관계인 경우라면 노무사법상 이해상충 및 공정성 시비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그게 아닌 순수 외부 노무법인이라면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외부 전문기관 조사를 거쳤고 절차상 하자(진술권 보장, 증거 검토 등)가 없었다면, 노동청 역시 회사의 자체 조치 결과를 존중하는 편입니다.

    ​또한, 조사 보고서에는 단순히 "괴롭힘 인정/불인정" 결론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신고 내용별 사실관계 판단 근거, 제출된 증거 항목, 판단 법리가 상세히 기술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조사를 담당한 노무법인/노무사가 회사의 편을 들어주었는지 여부보다 '조사 과정과 절차가 근로기준법상 요구하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추었는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가능성은 있으나 회사 선임 노무사가 조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노동청이 객관적 조사의 미흡을 판단할 경우에 한하여 재조사의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어(사실관계, 법적 성립 판단 여부) 보고서에 반영된다면 감독관이 보고서 검토 후 종결시키겠으나 

    만약에 조사과정에서 회사의 결론에 맞추기 위하여 

    사실관계의 확인이 미흡하거나 법적 판단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인다면 재조사하라고 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선임한 노무법인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진행한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조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재조사를 명령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자가 중립적인 지위에서 객관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제출된 자료와 진술을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한 경우라면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무조건 위 사유만으로 재조사을 명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객관적이지 않게 조사된다면 문제 소지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76조3 2항 및 관련 지침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객관적 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사내 조사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직접 재조사를 실시하거나 시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외부 노무법인의 선임이 조사의 객관성을 자동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인 조사과정이 편향되었다면 노동청은 이를 부적정한 조사로 간주하여 독자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특히 징계대상자의 신고인 경우 보복성 불리한 처우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더욱 엄격한 중립성이 요구됩니다. 결과적으로 노동청은 사내조사 보고서의 내용적 충실함과 절차적 정당성을 근거로 재조사 여부를 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사 보고서가 작성되기 전, 조사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이나 편파성을 지적하는 반박 의견서를 회사나

    노무사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면 되고 이후 회사가 불공정한 조사를 바탕으로 징계 등 불이익을 주거나

    사건을 무마할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재신고하고 조사의 객관성 결여를

    주장 및 입증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