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사내 조사결과 무혐의를 뒤집을 가능성

회사에서 직장내괴롭힘을 당한 피해자이며

회사에서 고용된 노무사를 통한 사내 조사결과 사회통념상 이해될 수준이라며 모두 무혐의로 최종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노무사를 고용하여 다시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면 최소한 부분인정이라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조사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누락된 주장 또는 증빙이 있다면 고용노동부의 조사에 의하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사실관계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판단 자체가 달라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내 조사가 외부 노무사에게 위탁되었다 하더라도, 비용을 지불하는 주체가 회사이기에 조사 과정이나 결과가 편향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이러한 사내 조사 결과를 참고할 뿐,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자체적인 재조사를 실시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여러 개별 행위의 집합으로 판단됩니다. 비록 일부 행위가 '업무상 필요성'에 의한 것으로 간주되더라도, 특정 행위들이 사회 통념상 적정 범위를 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측 노무사가 '사회 통념'을 근거로 무혐의를 주장했다면, 귀하의 노무사는 해당 행위가 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것'인지에 대한 반박 논리를 세밀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글만으로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괴롭힘을 입증할 수 있는 핵심적인

    증거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회사에서낸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제출된 증거가 판단되지 않았는지, 새로운 증거가 있는지, 필수적인 참고인 조사가 안 된 사정이 있는지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인의 노무사를 선임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사내 결과와 달리 '일부 인정(부분 인정)' 또는 '전부 인정'을 받을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사내 조사 결과가 노동부의 최종 결론은 당연히 아닙니다

    이에 "괴롭힘을 당해서 힘들었다"는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확보하신 증거(녹취, 카카오톡, 일기장, 병원 진료 기록 등)를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다는 점'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법리적으로 재배치해야 합니다.

    이는 사안에 따라 가능성과 전략을 세워야 하므로, 노무사와 상세한 상담을 받아 보신 후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없이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사회통념상 인정 가능한 수준이라는 결과는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초과하는 행위로 보았지만, 조사 결과로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행위인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주관적인 판단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것은 맞습니다

    다만 재진정을 한다고하여도 이를 반박할 만한 증거자로를 확보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시는게 좋습니다

    도출된 조사결과를 뒤집기 위해서는 그만한 증거자료가 필요하며, 저러한 조사결과가 증거에 기반하여 확인된 것이라면 이를 뒤집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는 점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추가ㆍ보완한다면 충분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니 증거확보에 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