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장내 괴롭힘 진정 노동부 검토결과 불인정시

안녕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지만, 회사는 자체 조사 결과 괴롭힘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고, 노동부에서는 외부 노무사를 통해 다시 조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회사는 외부 노무사를 선임해 재조사를 진행했지만, 그 결과 역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다만 해당 노무사는 회사가 직접 선임하고 비용을 지급한 사람이라, 회사가 이전부터 이 노무사와 사건에 대해 논의하거나 입장을 공유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물론 이를 입증할 증거는 없습니다.

이후 외부 노무사의 조사 결과를 노동부에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노동부 역시 이를 받아들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현실적으로 다른 노무사에게 의뢰하거나 다시 진정을 제기해도 결과를 뒤집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노무사나 다른 절차를 통해 재검토를 받아볼 만한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비슷한 사례를 경험하셨거나 관련 실무를 아시는 분들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셨는데 회사·외부 노무사·노동부가 모두 인정하지 않아 답답하신 상황이군요.

    노동부에 같은 진정을 반복하는 것으로는 결과를 뒤집기 어렵고, 실질적인 구제 수단은 법원 민사소송입니다. 노동부나 노무사의 판단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으므로,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이 증거를 보고 독자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용자에게는 객관적 조사의무뿐 아니라 조사기간 중 피해자 보호조치 의무,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까지 있어, 이를 어겼다면 그 자체가 손해배상 청구의 독립적 근거가 됩니다.

    노무사 재의뢰에 매달리기보다, 가해 언동과 정신적 피해에 관한 증거(메시지·녹취·진단서 등)를 모아 가해자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해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신고 내용 및 증거자료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기존 결론을 달리할 수 있는지를 논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외부 노무사를 통해서 재조사를 진행하는 부분은 해당 회사에서 비용을 지급하는 건 매우 일반적이어서 비용 지급 때문에 편파적으로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