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장내 괴롭힘 진정 노동부 검토결과 불인정시
안녕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지만, 회사는 자체 조사 결과 괴롭힘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고, 노동부에서는 외부 노무사를 통해 다시 조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회사는 외부 노무사를 선임해 재조사를 진행했지만, 그 결과 역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다만 해당 노무사는 회사가 직접 선임하고 비용을 지급한 사람이라, 회사가 이전부터 이 노무사와 사건에 대해 논의하거나 입장을 공유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물론 이를 입증할 증거는 없습니다.
이후 외부 노무사의 조사 결과를 노동부에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노동부 역시 이를 받아들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현실적으로 다른 노무사에게 의뢰하거나 다시 진정을 제기해도 결과를 뒤집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노무사나 다른 절차를 통해 재검토를 받아볼 만한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비슷한 사례를 경험하셨거나 관련 실무를 아시는 분들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