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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금쪽같은곰258
금쪽같은곰258

직장내괴롭힘 인정이나 징계 안할시 이의제기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여 회사에 신고하였고 그 직원이 임원들몇의 비호를 받는 직원인지라 독립된 외부 노무사 선임을 요청하여 조사에 임했슴니다.

결과 몇가지가 인정이 되어 노무사 의견은

중징계(면직 혹은 정직) 였으나

임원들은 징계양정을 결정하는 자리에서 징계를

아예 하지 않는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직장내괴롭힘 관해서는

일언반구 소명조차 없었으며 임원은 노무사를 신뢰할 수 없다,본인이 알지도 보지도 않은 외부 공인된 노무사에 대해

신뢰가 안된다라는 발언을 하며 회사에서 비용까지 지불하여 얻은 공정한 업무 결과를 폄하하며

인정하지 아니했습니다. 회의록에

이러한 내용이 다 남아있습니다. 괴롭힘 인정된 것에 대힌 어떠한 소명이 아닌 이게 아예 거론조차 안되는 부분이 되어 징계를

안하는 것에 대한 이의제기가 가능할까요?

저는 중징계를 요청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요?

이 직원은 참고로 몇년전 정

직까지 받았던 직원인데 본인이 억울히다며 지방노동위, 중앙노동위까지 부당징계로 제소하였지만 기각되었습니다. 즉 정직이 정당하다는 판결이었으나 1년이 지난 현 임원들에 변경된 사정없이 이를 취소시키고 승진 한 이력이 있습니다. 저희 취업규칙상 재심의는 14일 이내 청구 해야하는데 일년이 지나 청구하더라구요.

이런 상황에 신고인인 저는 말도안되는 사유로 꼬투리를 잡아 징계한다고 겁벅합니다. 2차 가해가 지속되고 또 더욱 심해질 것 같은데 이의제기할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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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외부 기관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76조의3제5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질문자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 및 관련 법령에 따르면,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해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사 및 징계 과정에서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해야 하며, 그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에서는 징계 조치만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 중 선택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열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괴롭힘의 사실이 인정되면 회사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기 어렵습니다.

    회사는 징계 대신 분리 조치, 경고, 교육 등 필요한 다른 조치를 할 수도 있지만,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 것", 특히 피해자 의견이 무시되는 경우, 명백한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외부 노무사 조사에서 괴롭힘이 인정됐음에도 결과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며 무시하고, 그에 대한 공식적인 소명도 없이 조치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조치 의무 위반입니다.

    노무사나 외부 조사 결과의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사실관계 조사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회의록 등 기록이 남아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고용노동부(노동청)에 진정 제기 및 진실 규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구제 절차로는 노동청 진정(근로감독관 신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절차상 불복(노동위원회 등) 등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이 맞으며, 회사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점은 명확한 과태료 부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이의제기를 위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고, 회사의 조치 미흡을 회의록과 노무사 보고서로 소명하기에 충분합니다.

    향후 권리 구제를 위해 모든 기록(회의록, 보고서, 통신문 등)을 잘 보관하시고, 필요 시 노동전문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의 상담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다만 기재하신 글 중에 그 가해자가 이전의 징계이력이 어쩌고 이런 부분은 본 사안과 아무 관련이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