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인정이나 징계 안할시 이의제기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여 회사에 신고하였고 그 직원이 임원들몇의 비호를 받는 직원인지라 독립된 외부 노무사 선임을 요청하여 조사에 임했슴니다.
결과 몇가지가 인정이 되어 노무사 의견은
중징계(면직 혹은 정직) 였으나
임원들은 징계양정을 결정하는 자리에서 징계를
아예 하지 않는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직장내괴롭힘 관해서는
일언반구 소명조차 없었으며 임원은 노무사를 신뢰할 수 없다,본인이 알지도 보지도 않은 외부 공인된 노무사에 대해
신뢰가 안된다라는 발언을 하며 회사에서 비용까지 지불하여 얻은 공정한 업무 결과를 폄하하며
인정하지 아니했습니다. 회의록에
이러한 내용이 다 남아있습니다. 괴롭힘 인정된 것에 대힌 어떠한 소명이 아닌 이게 아예 거론조차 안되는 부분이 되어 징계를
안하는 것에 대한 이의제기가 가능할까요?
저는 중징계를 요청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요?
이 직원은 참고로 몇년전 정
직까지 받았던 직원인데 본인이 억울히다며 지방노동위, 중앙노동위까지 부당징계로 제소하였지만 기각되었습니다. 즉 정직이 정당하다는 판결이었으나 1년이 지난 현 임원들에 변경된 사정없이 이를 취소시키고 승진 한 이력이 있습니다. 저희 취업규칙상 재심의는 14일 이내 청구 해야하는데 일년이 지나 청구하더라구요.
이런 상황에 신고인인 저는 말도안되는 사유로 꼬투리를 잡아 징계한다고 겁벅합니다. 2차 가해가 지속되고 또 더욱 심해질 것 같은데 이의제기할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