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용자에게 사직등의 징계를 요구할수 있나요?
현재 직장내 괴롭힘으로 사용자(이사님)를 신고한 상태이고 조사중에 있습니다.
회사가 5인이상 사업장이긴 하지만 규모가 작아 직장내괴롭힘 담당자를 사용자인 이사님이 같이 하고있어서 이사님에게 이사님을 신고했습니다.
외부 노무법인에 조사의뢰를 맏겨서 조사를 하고있는데, 조사해주시는 노무사님께서 어떤 처벌을 원하냐고 물어보셨는데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추후에 답변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답변을 하지 못한 이유는, 가해자가 직원이 아닌 사용자여서 해고나 정직 등의 징계를 할수 있는지 모르겠어서 입니다.
이런경우 어떤 처벌을 원한다고 하는게 현명할까요? 당한게 많아서 요청할수 있는 최대한 큰 징계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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