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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허스키291
개운한허스키29123.05.24
직장내괴롭힘 관련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장내 괴롭힘 관련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두서없이 작성된 점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상황

1. 관계 : 비상근 선출직 임원(상급자)과 직원 / 폭언 및 욕설로 직장내괴롭힘 조사

(회사 자체적으로 노무사 선임하여 조사실시)

2. 비상근 선출직 임원 : 보수X / 직원 : 보수O

3. 직원의 요구사항 : 해임

* 궁금한 점

1.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 사측에 노무사 조사 결과 등 자료요청이 가능할지.

만약, 사측에서 거부한다면 노무사에게 직접 자료를 요청하여 받을 수 있을지.

2. 징계위원회에서 직원 요구사항대로 '해임'처분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추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직원이 비상근 선출직 임원 징계처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요청할 경우 회사나 노무사가 자료를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노동청에 신고하여 직접 조사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나, 회사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신고 절차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자체를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받을 수 없습니다.

    징계자료는 회사 인사기밀 자료로 이를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2. 없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징계양정을 정하는게 아닙니다.

    노동청 신고하더라도 이를 규율할 법이 없어 어려울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직장내 괴롭힘의 피해자가 회사에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2. 피해자가 요구하는 징계수위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절한 수준의 징계가 아니라면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회사에 요청을 해보셔야 겠지만 꼭 제공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노무사의 경우에도 공개여부는 회사에 승인을 받고

    공개할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회사의 조치에 문제가 있다면 질문자님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