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 인정 질문드립니다..

5인 이상일 때 신고한 현 회사가

경영 이유로 권고사직을 감행해

현재 5인 미만이 되었습니다.

다음주 조사라고 하는데

불인정될 가능성이 높은지 질문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시점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었다면 현 시점에서 5인 미만이 되더라도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및 신고 당시에 5인 이상이었다면 이후 5인 미만이 되었더라도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정여부는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진정 당시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판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이고, 5인 이상 여부는 위 내용만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신고 내용에 대한 인정 여부가 궁금하신 것이라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건 발생 당시 5인 이상이었다면 법적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11조 및 28조에 의거하여 법 적용 범위는 위반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구제 절차 진행 중에 권고사직으로 인원이 줄더라도 이미 제기된 신고나 신청이 소급하여 각하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해고 통보 당시에 5인 이상이었다면 이후 근로자들이 퇴사하여 5인 미만이 되었더라도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은 그대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