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건 발생 당시 5인 이상이었다면 법적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11조 및 28조에 의거하여 법 적용 범위는 위반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구제 절차 진행 중에 권고사직으로 인원이 줄더라도 이미 제기된 신고나 신청이 소급하여 각하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해고 통보 당시에 5인 이상이었다면 이후 근로자들이 퇴사하여 5인 미만이 되었더라도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은 그대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