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쁜라마카크166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직장내 괴롭힘 합의 위반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후 합의를 했었는데 권고사직을 해주기로 해놓고 해고로 처리된걸 확인했습니다.합의를 위반했다 볼 수 있을까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공황장애 국가지원 문의드립니다..직장내괴롭힘으로 공황이생겨 합의하에 퇴사했는데산업재해 불가고 위반시 5배 금액을 줘야합니다.그만한 돈이 없어서 다른 방법을 알아봐야하는데 실업급여 외에 지원 받을게 있을까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직장내 괴롭힘 합의점 질문 드립니다.직장내 괴롭힘 vs 사기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중 합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좁혀지지않아 합의를 하고자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고 해고당한 상황입니다. (해고예고수당 명시 되어있음)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기준과 사례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 문의드립니다....!현 급여입니다.얼마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원만한 합의를 위한 진행중입니다.월 실수령액+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해고예고통지서 예고수당 지급 명시됨합의를 해서 종결해도 해고예고수당은 없어지나요?
- 기업·회사법률Q. 직장내 괴롭힘 이후 신고 및 현 상황 문의안녕하세요. 영상 콘텐츠 기획 및 편집 직무로 근무했던 근로자입니다.a. 상황: 직장내 괴롭힘 신고 중 당일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회사는 일방적으로 해고를 철회하겠으니 출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일방적 해고 철회에 동의하지 않고 체불된 임금 지급시 가능성을 열어두겠다 하였습니다.b. 회사의 주장: 회사는 "해고 철회했으니 미출근 시 무단결근/자발적 퇴사다", "업무 성과가 보고와 다르고 업무 미진행으로 차질을 주었으니 사기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겠다"며 급여 반환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a. 질문사항:▫ 근로자 동의 없는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 철회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 업무 성과 부족이나 일일 보고와의 차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사기죄'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실제로 있나요?▫ 회사가 요구하는 소명서 및 시말서를 작성하지 않고 거부해도 근로자에게 불리함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회사는 제가 입사 후 제출한 업무보고와 실제 결과물/프로젝트 파일에 차이가 있다며 사기죄(급여 부당 수령)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회사의 요구: 특정 기한까지 소명 자료를 제출하고, 미근로 기간에 대한 급여 반환 및 손해배상 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즉시 고소하겠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질문:i. 근로자가 출근하여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했으나 업무 수준 미달이나 보고상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형사상 사기죄나 업무방해죄가 성립한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ii. 회사의 고소 전 통지서에 응하지 않거나 급여 반환 요구를 거부할 때 법적으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iii. cctv 미동의 상태인데 문제삼을 수 있을까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직장내 괴롭힘 이후 신고 및 현 상황 문의안녕하세요. 영상 콘텐츠 기획 및 편집 직무로 근무했던 근로자입니다.a. 상황: 직장내 괴롭힘 신고 중 당일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회사는 일방적으로 해고를 철회하겠으니 출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일방적 해고 철회에 동의하지 않고 체불된 임금 지급시 가능성을 열어두겠다 하였습니다.b. 회사의 주장: 회사는 "해고 철회했으니 미출근 시 무단결근/자발적 퇴사다", "업무 성과가 보고와 다르고 업무 미진행으로 차질을 주었으니 사기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겠다"며 급여 반환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a. 질문사항:▫ 근로자 동의 없는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 철회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 업무 성과 부족이나 일일 보고와의 차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사기죄'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실제로 있나요?▫ 회사가 요구하는 소명서 및 시말서를 작성하지 않고 거부해도 근로자에게 불리함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회사는 제가 입사 후 제출한 업무보고와 실제 결과물/프로젝트 파일에 차이가 있다며 사기죄(급여 부당 수령)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회사의 요구: 특정 기한까지 소명 자료를 제출하고, 미근로 기간에 대한 급여 반환 및 손해배상 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즉시 고소하겠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질문:i. 근로자가 출근하여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했으나 업무 수준 미달이나 보고상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형사상 사기죄나 업무방해죄가 성립한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ii. 회사의 고소 전 통지서에 응하지 않거나 급여 반환 요구를 거부할 때 법적으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iii. cctv 미동의 상태인데 문제삼을 수 있을까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직장내 괴롭힘 대응법 문의드립니다.소견서도 받기 전 정신과에서 공황및 과호흡으로 상담 진행중이었습니다.연차를 사용해 고용노동부에 조사를 받고 귀가중 증상이 나타나 약을 복용하고 회사에 비치되있던 의자에 잠시 누웠습니다(증상은 동료, 상급자에게 보고는 안했습니다) 이것도 태도로 문제 삼을 수 있다합니다.또한 증상이 심해져 근무중 책상을 내려치거나 약물 과다복용으로 119에 실려있다 약 효과로 기절 증상을 보였는데이것 역시 문제 삼겠다 합니다.그리고 여직원들을 이상하게 봤다는등의 내용을 말했는데요이에 동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평소 업무 환경도 다르고그닥 친해질 이유도 없는 직종이었습니다.문제 제기가 있었으면 대표는 평소 저를 따로 불러 이야기 했습니다. (옷에서 냄새나는등의 문의)대표가 이를 따로 지적하지 않은것은 허위로 보입니다만약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 되었다면팀장, 본부장, 실장, 대표로부터 주의가 있어야했으나 그것도 없었습니다.이에 대응법 문의 드립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5인미만 해고 실현 가능성있는지 문의5인 미만 사업장 해고 취소 했으니 다시 나오라 했고 근로자는 미지급된 임금 지급하면 출근 의사 열어두겠다 조건부 걸음. 근데 조건 안들어주고 나오라하고 자진퇴사 처리할 수 있다하였습니다.이 상황은 직장내 괴롭힘 이후 일어났습니다.자진퇴사가 되는건가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직장내 괴롭힘 퇴사 문의드립니다..현재 정신과 소견으로 공황, 과호흡증상이 너무 와 상담도 지속적으로 진행중입니다.이에 더이상 근로가 불가능하다 판단이 되어 퇴사를 진행하려합니다.이 경우 회사가 제안한 합의를 꼭 해야 하는지, 퇴사 후에는 진정이 취소되는지 질문드립니다사직서를 작성할만큼 괴롭힘이 심해괴로운데 혹시 사직서에 쓸 멘트가 있는지 추천 요청해도 될까요?아직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되지않아섣불리 직장내 괴롭힘으로 쓰다불이익이 생길까 두렵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5인 미만 회사 통보 후 출근을 하라는데 해야하는지 질문드려요어제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해고당했습니다.5인미만은 법적구제가 안되고해고예고수당만 준다했습니다.그런데 저녁 카톡으로 복귀명령을 해서급여가 다 들어오면 복귀 가능성을 열어둔다고 말했습니다.실장급에게 말을 하라고해서 내일 출근해 확인하겠다 했습니다.이 경우에도 해고로 인정되나요?급여를 받을 경우 가능성은 열어두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굳이 회사에 출근은안해도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