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쁜라마카크166
- 구조조정고용·노동Q. 직장내 괴롭힘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기업체에서 마케팅 및 콘텐츠 기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현재 해당 직장에서 3개월 이상 연속 근무 중입니다.최근 대표이사로부터 인위적인 인력 감축 목적의 권고사직 압박을 심하게 받고 있습니다. 사측은 제 '업무 능력과 소통 방식'을 핑계 대고 있지만, 확보한 녹취록과 자료를 보면 전형적인 '답정너식 기획 퇴출'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위로금 협상 시 승소 가능성이 있을지 노무사님들의 날카로운 법리적 진단을 부탁드립니다.1. 과정1. 첫 면담 (1달간 지켜보자는 구두 합의) 5월 27일 대표이사가 제 직무 경험 부족 등을 지적하며 권고사직을 부추겼습니다. 제가 업무 개선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자, 대표는 "그럼 우선 1달간 유예기간을 가지고 업무 성과를 지켜본 뒤 처우를 결정하자"고 명확히 구두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이 때 그래도 개선이 안되면 나가자라는 대표의 말에 동의하는 카톡을 남겼습니다. 당시 심리적으로 너무 위축되어 동의를 한 것입니다.2. 단 이틀 만에 사직서 기습 발송 1달간 지켜보겠다던 합의가 무색하게, 첫 면담이 끝난 지 고작 이틀 만에 사측으로부터 사직서 양식이 문서로 날아왔습니다. 이틀 사이에 제가 어떠한 징계 사유나 과실을 저지른 적이 없음에도 태도를 바꾼 것입니다.3. 면담 과정에서의 극심한 가스라이팅 (녹취 확보)제가 사직서를 거부하자 6월 4일부터 면담 과정에서 대표는 저에게 "고집이 세다", "피드백 수용을 안 한다", "조직 부적응자다"라며 끊임없이 자존감을 깎아내렸습니다. 또 면담 중, 음료수를 세게 내리치며 권고사직을 압박했습니다. 이후 6월 5일 아침, 점심, 오후 3시, 6시 퇴근 보고, 표정으로 꼬투리 잡기, 회의실, 대표실이 아닌 강남 한복판에서 저에게 권고사직을 요구하고, 거리에서 회의중 정확한 자료 분석을 위해 확인하겠다는 말에 분개하며 그걸 모르는게 말이 되냐며 손가락으로 위협을 가할 것 같은 행동을 하였습니다. 또,4단계: 사직 거부 이후 이어진 괴롭힘 및 알리바이용 정식 교육 자료 압박 제가 사직서 서명을 명확히 거부하며 "사직에 동의할 수 없으니 억지로 내보낼 거면 차라리 해고를 하라"고 대항하자, 대표의 본격적인 트집 잡기와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경영 악화 자백: 사직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대표는 저에게 "지금 회사 상황이 너무 안 좋다. 최근 3달간 1억 5천만 원 적자가 났다. 급여 체불이 될 수도 있는데 안 되는 걸 억지로 끌고 갈 수 없다"며 진짜 퇴출 사유가 제 업무 능력이 아닌 '경영 악화로 인한 인건비 감축'임을 스스로 시인했습니다.보복성 업무 폭탄 및 태도 트집: 단기간에 절대 처리할 수 없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 추출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지시대로 묵묵히 작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대화 도중 "내 말이 우습냐, 왜 웃고 있냐, 그런 자세 때문에 말이 나오는 거다"라며 제 표정과 사소한 답변 태도까지 꼬투리 잡아 감정적인 모욕을 주었습니다.명분 쌓기용 정식 교육 및 보고 강요: 최근에는 갑자기 상급자를 지정해 1시간짜리 직무 교육을 잡더니, 교육 시작 전부터 카톡으로 "지금 잘 들어라, 어떤 교육 받았는지 남겨라"하고 팀장, 본부장, 대표가 있는 곳에 후기를 남기라며 업무를 내렸습니다.이경우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부당해고 질문드립니다. 맞을까요?1월 5일~20일 근로PCO 관련 약 8개월의 실무 경험을 보유한 상태로 채용되었고,면접 과정에서 제안서를 단독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한 경험은 없다는 점을명확히 설명한 뒤 입사하게 되었습니다.그러나 실제 근무기간은 약 15일에 불과했으며, 그 기간 동안근로계약서 서면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수습 평가 기준이나 취업규칙에 대한 사전 안내도 전혀 없었으며교육·지도·피드백 없이 단기간 내 결과물 완성 수준이 요구되었습니다.이후 회사는재직 중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는 비공개 수습평가표를 근거로수습기간 도중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습니다.현재 쟁점은 단순한 업무능력 문제가 아니라,수습제도 및 평가기준 미고지15일 만의 조기 해고가 합리적인지 여부절차적 정당성 보장 여부등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노동위원회 사건을 진행 중이며,유사 사례나 실무 판단 기준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11월 중도퇴사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10월 입사연봉 320011월 1~20일 근로토요일 1.5배 수당 근무 1일(09-13시)이 경우 급여는 얼마일까요궁금합니다ㅠㅠ
- 성범죄법률Q. 카톡프사 박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 될까요?a가 저를 손절 후 카카오톡 펑을 업로드 할 때 몇번씩 보는 겁니다.그래서 저는 카톡 프로필 캡쳐 후 얼굴이 안나오고 주위 배경만 캡쳐한뒤 뭘보노 이런 식으로 업로드 하였습니다.a라고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배경밖에 없습니다. 얼굴, 헤어스타일,옷, 악세사리등 특정할 수 있는 것은 아예 없습니다.이 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 성범죄법률Q. 손절한 사람이 카카오톡 펑을 봐서 프사 캡쳐 후 펑 박제 모욕죄 가능한가요?a가 저를 손절 후 카카오톡 펑을 업로드 할 때 몇번씩 보는 겁니다.그래서 저는 카톡 프로필 캡쳐 후 얼굴이 안나오고 주위 배경만 캡쳐한뒤 뭘보노 이런 식으로 업로드 하였습니다. a라고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배경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모욕죄가 성립 될까요?
- 성범죄법률Q. 카톡펑 박제 고소 관련 문의드립니다.a를 b가 손절했는데손절하고 카톡 펑 올리면 a가 b 카톡 프로필을 캡쳐해서 펑에 올렸습니다.얼굴이 아닌 주변 배경을 캡쳐해서 올리고 뭘 보노 ㅋ 이런식으로 올렸습니다ㅡ이것도 고소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