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해고 실현 가능성있는지 문의

5인 미만 사업장 해고 취소 했으니 다시 나오라 했고 근로자는 미지급된 임금 지급하면 출근 의사 열어두겠다 조건부 걸음. 근데 조건 안들어주고 나오라하고 자진퇴사 처리할 수 있다하였습니다.

이 상황은 직장내 괴롭힘 이후 일어났습니다.

자진퇴사가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임금 지급을 전제로 복직 의사를 밝힌 상황이라면 이를 자진퇴사로 볼 수는 없고, 미출근 경위와 회사의 대응 등을 종합하여 무단결근 여부를 통해 판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다시 출근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퇴사사유가 문제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와 더 이야기를 하기

    보다는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해고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자진퇴사로 처리될 수 없습니다. 만약, 자진퇴사한 것으로 이직사유를 신고할 경우 정정신고를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고 3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 근속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