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해고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자진퇴사로 처리될 수 없습니다. 만약, 자진퇴사한 것으로 이직사유를 신고할 경우 정정신고를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고 3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 근속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