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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예쁜라마카크166
어제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해고당했습니다.
5인미만은 법적구제가 안되고
해고예고수당만 준다했습니다.
그런데 저녁 카톡으로 복귀명령을 해서
급여가 다 들어오면 복귀 가능성을 열어둔다고 말했습니다.
실장급에게 말을 하라고해서 내일 출근해 확인하겠다 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고로 인정되나요?
급여를 받을 경우 가능성은 열어두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굳이 회사에 출근은안해도 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철회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해고 철회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므로 출근의무는 없게 됩니다.
해고 의사표시의 존부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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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고의사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내일 출근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존 해고의 의사를 철회하겠다고 할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시고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