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사용자는 해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의 상황이 해고가 확정된 이후인지 이전인지 알수가 없어 판단이 어렵습니다.
3. 예를 들어 2026.7.31까지 근무하고 그만 나오라고 해고통보한 경우일때
1) 2026.7.30 에 사용자가 해고철회 통보를 하고 계속 근로하라고 했고 본인도 이에 따라 계속 근로하면 해고가 철회된 것이어서 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
2) 그러나 사용자가 2026.8.1 또는 8.2 등 해고가 확정된 이후에 해고철회를 할 경우에는 이미 해고효력이 발생하여 철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해고를 다툴 수 있고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위 예시를 보시고 어떤 사안인지 사안에 맞게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