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표의 일방적 해고 철회 문의드립니다.

어제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해고당했습니다.

5인미만은 법적구제가 안되고

해고예고수당만 준다했습니다.

그런데 저녁 카톡으로 복귀명령을 해서

급여가 다 들어오면 복귀 가능성을 열어둔다고 말했습니다.

실장급에게 말을 하라고해서 내일 출근해 확인하겠다 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고로 인정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사용자는 해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의 상황이 해고가 확정된 이후인지 이전인지 알수가 없어 판단이 어렵습니다.

    3. 예를 들어 2026.7.31까지 근무하고 그만 나오라고 해고통보한 경우일때

    1) 2026.7.30 에 사용자가 해고철회 통보를 하고 계속 근로하라고 했고 본인도 이에 따라 계속 근로하면 해고가 철회된 것이어서 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

    2) 그러나 사용자가 2026.8.1 또는 8.2 등 해고가 확정된 이후에 해고철회를 할 경우에는 이미 해고효력이 발생하여 철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해고를 다툴 수 있고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위 예시를 보시고 어떤 사안인지 사안에 맞게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해고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해고 의사표시에 대한 입증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가 철회되었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미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바 있다면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해고의사를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일방적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철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고에 대해 딱히 질문자님이 다툴 실익도 없어 보이는 상황인지라, 상대방이 해고의사를 철회하고 질문자님이 이것을 수용한다면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규정이라기보다는 민법상의 도달주의에 따라 일방적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