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해고·징계

특히잘생긴깍두기
특히잘생긴깍두기

구두로 해고통보 후 제 동의 없이 철회가 가능한가요?

5인이상 기업/8개월 재직중입니다.

전화로 해고 통보 후, 당일에 지원금때문에 못짜른다며

앞으로 더 괴롭히겠다고 다시 출근하라고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4가지 입니다.

1 ) 해고 통보 후 제 동의 없이 해고 철회가 가능한가요?

2) 회사에 출근하지않으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3)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4) 고용보험 상실코드를 자진퇴사로 진행한다는데 부당한 부분이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동의 없이 철회 불가능합니다.

    2. 해고처리가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해고예고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해고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이므로 철회도 일방적으로 가능합니다. 회사에 출근하지 않으면 자진퇴사가 될 것이고 그외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해고는 철회되었으니 해고예고수당은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가 존재한 것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한 것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 해고 통보 후 제 동의 없이 해고 철회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원직복직 명령으로 보시면됩니다.

    2) 회사에 출근하지않으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할 경우 무단결근 처리됩니다.

    3)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해고를 철회했으므로 불가합니다.

    4) 고용보험 상실코드를 자진퇴사로 진행한다는데 부당한 부분이 아닌가요?

    사업주의 출근명령에도 출근하지 않는다고 계속 결근한다면 자진퇴사 처리될 수 있습니다.

    출근하시어 부당한 사정에 대해서 언급하시는게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