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두로 해고통보 후 제 동의 없이 철회가 가능한가요?
5인이상 기업/8개월 재직중입니다.
전화로 해고 통보 후, 당일에 지원금때문에 못짜른다며
앞으로 더 괴롭히겠다고 다시 출근하라고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4가지 입니다.
1 ) 해고 통보 후 제 동의 없이 해고 철회가 가능한가요?
2) 회사에 출근하지않으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3)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4) 고용보험 상실코드를 자진퇴사로 진행한다는데 부당한 부분이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