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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환상적인청설모
처음부터환상적인청설모

해고예고수당 등 신청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갑자기 사직서 제출하라고 하네요 제출 안 하면 돈 못 받는다고. 사직서 제출해야만 돈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25일에 해고 통보를 구두로 받았고 제가 26일과 28일까지 근무하고 29일에 대화나눈 후 카톡으로 해고한 게 맞냐는 확답을 받았는데 이것도 해고 인정이 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1.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려면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이 있어야 하므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해고가 아닌 사직이 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확정적인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면 해고로 봅니다.

  • 구두 통보, 카톡 대화로 확인한 것으로 해고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직서를 반드시 제출해야만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라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사직서 제출과 급여의 정산은 무관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카카오톡 메세지로 해고에 대한 확인을 받았다면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해고는 회사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이므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없습니다. 카카오톡으로 해고가 입증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니 사직서는 제출하면 안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해야만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 아닙니다. 실제 해고라면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2.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하였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