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등 신청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갑자기 사직서 제출하라고 하네요 제출 안 하면 돈 못 받는다고. 사직서 제출해야만 돈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25일에 해고 통보를 구두로 받았고 제가 26일과 28일까지 근무하고 29일에 대화나눈 후 카톡으로 해고한 게 맞냐는 확답을 받았는데 이것도 해고 인정이 될까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려면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이 있어야 하므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해고가 아닌 사직이 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확정적인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면 해고로 봅니다.
구두 통보, 카톡 대화로 확인한 것으로 해고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직서를 반드시 제출해야만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라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직서 제출과 급여의 정산은 무관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카카오톡 메세지로 해고에 대한 확인을 받았다면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해고는 회사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이므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없습니다. 카카오톡으로 해고가 입증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니 사직서는 제출하면 안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해야만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실제 해고라면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하였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