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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땅돼지243
거대한땅돼지24323.09.01

해고 통보 후 해고 취소를 근로자 동의 없이 취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너무 억울합니다. 노동부에서는 회사에서 해고 취서 했으니 가야한다고 합니다. 저는 괴롭힘 당할까봐 무섭습니다. 도와주세요.


❌해고예고 수당 사항 없습니다.❌


1. 구두 해고 통보 후 이메일로 해고 취소가 가능한가요?

2. 수습 기간에 해고라는 말이 없나요? 계약 해지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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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1개월 미만 근무함. 모든 내용 증거 있음.

✔️7/28 면접 후 최종합격 유선으로 받음. 문자 받은 거 없음.

✔️8/4 연봉 협상 후 유선으로 1시간 뒤 합격 철회함. 유선으로 1분 뒤 합격 철회 취소함.

✔️8/7 예정대로 근무 시작함. 교육없이 프로젝트 진행함.

✔️8/7 계약기간 수습 2023.08.07. ~ 2023.11.08. 3개월 후 정규직 전환 예정 계약서 작성함.

✔️8/25 구두 해고 통보 당함. (맡은 업무 잘 못 하고, 팀 남을 때 같이 야근 안 하고 퇴근한다는 이유)

✔️8/28 해고 고려해달라고 부탁함. 야근 하겠다, 업무는 스터디로 기초 상식 더 공부하겠다고함. 상사는 지속적으로 해고 유지함.

✔️8/31 10시 상사가 나에게 성추행함. (어깨 주물럭거림, 이유는 퇴사해서 아쉽다)

✔️8/31 11시 보안서약서와 사직서 제출하라고 함. -> 자발적 퇴사가 아니기에 사직서 거부함. 보안 서약서 작성함.

✔️8/31 11:30 재무담당1 이랑 이야기 함.

➰ (재무1) 사직서 작성 강요 당함. 이유는 수습에게는 '해고'라는 말을 못 씀. 계약 만료로 '계약해지'로 사직서에 써야한다. 이직확인서는 제출해준다고 함.

➰ (나) 계약 만료는 수습 3개월인 걸로 안다. (한 달도 안 다님) 또한 계약 만료 시 사직서 작성한 적 한 번도 없다.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다.

➰ (재무1) 회사마다 규정이 다르다. 사직서 작성 계속해서 강요함.

✔️8/31 13:40 상사가 문자로 해고 취소함.

✔️8/31 14:40 구두와 문자로 근로자 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고 취소할 수 없음을 알림.

*결론 보안 서약서 제출, 사직서 작성하지 않음.

✔️8/31 18:40 이메일로 재무부(위와 다른 사람)에서 업무복귀건 옴.

[금일 당사 관리부서에 내용 전달 받고 연락드립니다.

수습 사원의 퇴사 절차가 인사부서에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아 해당 부서 본부장과 저희 경영관리본부에서 다시 논의 하였습니다.

논의 결과 당사 에서는 사원의 수습 사원 근무를 유지하기로 결정 하였으니 이에 따라 2023년 9월 4일 해당 부서에 정시 출근 근무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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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1과 재무부(이메일통보) 다른 사람임.

재무1은 '해고 통보 미리 고지했다고 알고 있는데 사직서 써라'라는 말을 씀. 학원도 아니고 공짜로 돈을 줄 필요가 없다고 수치심 유발 발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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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해고의 철회는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2.수습기간 중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거나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모두 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취소 가능합니다.

    2.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를 것은 없고 해고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도 해고를 할 수 있으며 해고도 철회가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가 제한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두로 해고한 사실을 있었고, 이를 취소한다는 문자를 보낸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해고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2. 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한, 수습기간 만료 전 또는 수습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에 대한 의사표시를 철회(취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해고예고수당이나 해고에 대한 절차를 취하려는게

    아니라면 회사에 다시 안나가셔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2. 수습기간에도 해고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실제 해고나 일방적 계약해지나 동일한 의미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