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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날씬한스컹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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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못받은 상태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작년(23년) 7월1일에 입사하여 올해(24년) 6월에 해고를 당한 상태입니다.(약 1년)

(명백한 이유도 없이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저만 해고된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했지만 해고를 당한 지금까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달라고 헀는데 안주고 있음. 이유를 모르겠음)

근로계약서를 안준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해고를 당했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일단

해고를 받아들일 수 없어 메일로 근거를 남겼고

("왜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낸 저만 해고 되는지 사유를 알고싶으며 해고를 수용할수 없습니다." 라고 기재함)

권고사직 수용을 안하니 회사는 곧바로 해고통지서를 보냈습니다. 해고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업무지시불이행, 인수인계서 작성 및 전달, 담당자 연락처 공유, 관련 데이터 전달)

그리고 해고통지서에는 6월14일자로 해고를 통지했는데 해고된 직원에게 인수인계 착수를 명령할 수 있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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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로 다투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를 하더라도 퇴사일 까지는 인계인수를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무한 사실이 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해고된 날로부터 고용관계가 종료되므로 인수인계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에는 회사의 업무지시에 따라야 하니 인수인계를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우선 회사의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로부터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받지 못했다면 이를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노동위원회를 방문하셔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가 가능할지 기초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