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 문의드립니다!

2020. 08. 26. 11:42

7월 1일에 입사하여 7월 22일에 퇴직의사 밝혔습니다.

입사 이후 임금협상을 진행하였으나 무산되고,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 하였으며, 4대보험도 가입이 안 되었습니다.

또한 월급일은 25일이라 들었지만 아직까지 들어오지도 않았으며,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퇴사 이후 지금까지 별다른 연락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며, 임금이 정해지지 않았을 시 제가 받을 수 있는 임금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을 사용자가 지급하고 있지 않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체불된 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을 하실 때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사항도 근로감독관에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일단 회사에 한번 더 연락을 해 보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신다면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는게 가장 빠른 방법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6.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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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근기법 제36조),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근기법 제37조, 동 시행령 제17조).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두로 근로계약 체결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임금을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겠으나, 입증할 수 없다면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근기법 제17조 위반 및 근기법 제36조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고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8. 27.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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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되며, 이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의 구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7.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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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급여일이 25일이라 하더라도 질문자분께서 동의하지 않으셨다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급여가 정산되어야 합니다. 현재는 급여지급일까지도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상황이니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을 다시 요청해보시고 지급이 안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채용공고 등을 통해서도 급여액을 전혀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근로계약성 미작성의 경우도 함께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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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증거를 우선확보를 하셔야 합니다. 일한 근무내역이나, 사용자가 지급하기로 한 임금에 대한 약속에 대해 말한 부분이 있으면 카톡이나 문자든 상관없습니다.

          노동청 진정을 통해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7.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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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사용하기 전에 임금에 관해 약정하고 이를 문서에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잘못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포함하여 임금 미지급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금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귀하가 받을 수 있는 임금수준은 해당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동일 경력자의 임금이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론상 그렇다는 것이고 실제로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이 조사할 때 어느 정도로 반영할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동종 근로자 임금 실태를 파악하여 근로감독관에게 증거로 제시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020. 08. 2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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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임금 조건을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를 하셨다면,

              최저임금(최저시급 8590원)을 기준으로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2.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임금을 미지급하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의 내용이니, 회사에 알리시고

              임금을 달라고 하세요.

              이미 임금체불중입니다. 바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건투를 빕니다.

              2020. 08. 2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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