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기간중에 해고당하면, 해고예고수당받을수있나요?
1월29일 취업을 해서 3월현재 근무중에 있다가 3월25일 해고통지받았습니다. 3월까지 근무하고 나가라고 하더군요. 겨우 5일남았는데..갑작스레 통보받아 혼란스럽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는 사주가 2월에 주어게 주었지만, 사주본인이 저에게 말한 인센티브조항이 없으니 추후에 다시 표준계약서를 만들어줄테니 일단 지금준 계약서는 확인하고 작성하라고 저한테 주었습니다. 물론 저도 그계약서를 가져와서 아직 사인은 안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수정된 표준계약서에 사인하면 된다고 들었고 저도 그렇게 할생각이었으니까요. 당연히 사주도 근로계약서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해고통보받은지금까지 새로수정해서 저한테 주겠다고한 표준근로계약서는 사주가 보여주지도 않고 사인한적도 없습니다.
노동업에 근무3달을 지속적으로 해야만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다고하던데, 저는 근무3달이 안됩니다. 49일정도 했습니다. 그러나 맨처음준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에는 사주의 직인과 사인이 찍혀있습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에 사인하면 법적효력이 생겨 근로계약기간 1년안에 일방적 해고를 당했으니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지않을까요? 실제근무일수는 3달이 못되지만, 계약서에는 근무기간이 1년으로 되어있으니까요.
만약 해고예고수당 대상자가 못된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사주를 신고할참입니다.
현재가지고 있는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는게 저한테 유리할까요? 아니면 사인을 하지 않은채로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는게 저한테 유리할까요?
아니면 계약서미작성으로 사주를 신고하는게 유리할까요?
제가 선택할수있는 최선의 방책순으로 자세한 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