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종료 통보
안녕하세요.
저번주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근로계약 기간은 1월까지이고 2월달에 재계약을 해야했지만 회사에서 별 말 없이 미루고 미루다가 이제서야 재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를 해고하겠다고 하는데 근로계약 기간이 이미 많이 지났기 때문에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해야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이미 계약상 근무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단순 계약 종료로 보고 당장 퇴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근로기준법에 해당하여 한달동안의 시간이 생긴다면 바로 퇴사한다고 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요구 할 수도 있나요?
해고예고수당을 받아도 실업급여를 요청할 수 있나요?
제 입사일자가 4월 초인데 해고예고수당을 받고 바로 퇴사를 하게 된다면 퇴직금은 못 받나요?
해고 예고의 사유는 업무 미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