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어린꿀벌235
어린꿀벌235

근로계약서 내용과 근로기준법 중 우선순위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부당해고 #임금체불

계약서 상으로는 갑을 상호 해고/퇴사 2주 전에 통보하기로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저는 2년 장기 근로 중이었고, 알바처는 경영난으로 인한 구조조정으로 저에게 해고통보를 하고 2주 후 나가달라고 한 상황입니다. 저는 그냥 통보일을 기점으로 계약 종료인 것으로 알겠다 하고 바로 퇴사처리 부탁했고요.

한 달 정도 지나서 퇴직금 관련으로 청구 가능할지 문의했을 때 사측은 지급할 수 없고, '해고 공지를 받자 마자 퇴사하는 것은 계약서(2주전 통보)를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합니다.

알바처는 실제로 본점과 분점 중 제가 근무한 분점을 올해로 정리할 계획인 것으로 나중에 퇴직금 관련 통화 중 듣게 된 것이라 경영난은 사실일 것으로 확인됩니다만. 알바생인 저는 당연히 몰랐고, 내부자만 아는 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알바 채용은 제가 퇴사하기 전까지도 계속 이루어졌고요. 저와 같이 근무했던 몇몇 인선은 본점으로 이동된다고 퇴사자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그들과 저의 차이점은 전 장기근로자에 시급이 조금 더 높은 상황이었단 것이고, 다른 알바들은 학업의 이유로 휴직과 복직을 자주 반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장 궁금한 점은

1. 이 경우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한지

: 제가 당황스럽지만 이해하고 그냥 나가겠다 했는데도.

2.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한지

: 근로기준법은 최소 30일 전 고지로 아는데 계약서는 2주 전이라 되어 있어서...

3. 퇴사 전 잦은 조기퇴근 강요

: 잦은 조기퇴근은 생계에 곤란하다고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될지 따로 문의했을 땐 곧 시간표가 조정된다는 답이 왔지 경영상 문제 때문이라고 설명이나 스케줄 조정을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임금체불로 신고 되나요? 녹취록 있습니다.

+ 그외)

1. 사장이 퇴직금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1년 중 마지막 달에 3일 정도가 부족해서라고 합니다. 이 중 이틀은 제 개인사정으로 쉰 게 맞고, 다른 하루는 공휴일이라 알바처가 쉬게 만든 날입니다. 마지막 달만 주 4일 5시간 근무한 것을 제외하면 남은 11개월 전부 주 5일 5시간 씩 근무했는데 고작 며칠 부족하다고 정말로 퇴직금 청구가 불가한가요? 사장 말로는 자기가 노무사한테 검토한 사안이라고 합니다...

2. 그리고 퇴직금 못 준다는 답이 오기 전, 통화로 위 내용을 말하면서 그것과 별개로 자기는 원래 장기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챙겨줘 왔다며 제가 약 120만 원을 받아야 하는데 그 중 반만 주겠다고 후려쳤습니다. 인상을 요구하니까 80으로 합의 봤고 빠르면 오늘내일 중으로 처리해주겠다고도 했습니다.(녹취록O) 그런데 바로 다음 날 계약서와 이것저것 운운하며 못준다고 한 상황이고요...

3. 제가 다른 동료 알바생(퇴사자)에게 퇴직금 수령 기준이 있는지 물어본 적이 있는데 이 내용을 입수한 건지 제가 이런 내용으로 다른 알바들에게 연락하여 고발 운운(직접 문의할지 고용노동부에 신고할지 고민이에요 라고 했을 뿐 고발한다고는 안 함)했다는 말을 굳이 서두로 붙이더라고요.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지만 사장은 이틀 넘게 대답을 회피하며 연락을 확인도 하지 않는 상황이고요...

글이 너무 길어지고 복잡한데 증거자료는 근계서, 녹취록, 근무일지, 급여 내역, 해고통보 및 퇴직금 문자카톡 내역 등 모을 수 있을 만큼 다 모았습니다. 현재 제가 신고 가능하면서 승소 가능할 항목은 무엇인지, 사장의 주장이 저에게 불리하고 위협적으로 다가오는지 가장 궁금합니다. 너무 무서워요. 절 되려 명예훼손이나 이런 걸로 고소하거나 하지는 않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2주 후에 나가라고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있다면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네,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퍼센트)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4.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법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