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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발발이99
의로운발발이9923.09.06

2달전에 퇴직 하겠다고 말 했는데 다음날 바로 나가라고 했습니다. 이럴경우 권고사직인가요?

1. 이번 년도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 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했습니다. 사업주에게 10월달 까지만 하겠다고 의사 표시를 한 후 일을 하고있었는데 다음날이 되자마자 오늘까지만 하는게 좋겠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해고예고수당이나 권고사직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권고사직 처리를 했을 때 사업주에게 요청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3. 출근 30분 전에 업무 보고를 카톡 방에 올리라고 했습니다. 이럴 경우 시간 외 근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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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에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출근시간 이전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면 해고이며, 퇴사를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권고사직으로 보아야 합니다.

    2. 권고사직하기로 합의한 내용의 서류를 보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3. 사용자의 지시/명령이 있었고, 이를 거부한 때는 일정 제재를 가한 때는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이번 년도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 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했습니다. 사업주에게 10월달 까지만 하겠다고 의사 표시를 한 후 일을 하고있었는데 다음날이 되자마자 오늘까지만 하는게 좋겠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해고예고수당이나 권고사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권고사직 처리를 했을 때 사업주에게 요청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 사직서 내에 퇴사 사유에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여 퇴사함'으로 명시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출근 30분 전에 업무 보고를 카톡 방에 올리라고 했습니다. 이럴 경우 시간 외 근무인가요?

    → 회사와의 합의된 시간외근로라면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해고에 해당할 듯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권고사직의 사유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시간 외 근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 이전에 나가라는 것은 해고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부당해고 문제가 있으며 30일 전 해고통보를 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전에 업무 지시를 하고 실제로 해당 업무를 수행했음이 분명하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로 보아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원하지않는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고 질문자님이 동의하였다면 권고사직에 해당이 되지만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입니다.

    2. 퇴사후 퇴사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한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접수를 요구해야 합니다.

    3. 원래의 출근시간 전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보고를 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수락하는 것이고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둘 중 하나엔 해당합니다.

    2.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처리를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본인이 받을 서류는 없습니다.

    3.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