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기간 1주일 남기고 오늘 바로 퇴사하라고 합니다. 신고 가능한가요?
제가 작년 3월부터 1개월 단위 일용직 계약서를 작성하며 재직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1월 31일까지 계약이지만 오늘 회사에서 오늘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라고 합니다.
퇴사 사유는 다음 공사 연계가 되지 않아 인원 감축이라고 하는데요
계약기간이 남아있는상태에서 부당해고로 신고가 가능한지? 아니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며, 회사 계약서에 연차수당이 있다고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해당부분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아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종료 전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사시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연차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계약기간 보다 단축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수당의 경우 미리 연차수당 명목으로 계산하여 수당으로 선 지급을 한 것이 맞다면, 별개로 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