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기간 1주일 남기고 오늘 바로 퇴사하라고 합니다. 신고 가능한가요?
제가 작년 3월부터 1개월 단위 일용직 계약서를 작성하며 재직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1월 31일까지 계약이지만 오늘 회사에서 오늘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라고 합니다.
퇴사 사유는 다음 공사 연계가 되지 않아 인원 감축이라고 하는데요
계약기간이 남아있는상태에서 부당해고로 신고가 가능한지? 아니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며, 회사 계약서에 연차수당이 있다고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해당부분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