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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49)
1. 오늘은 차량 매수인 측 사정으로 자동차의 명의변경 절차를 미루다가 사고가 난 경우 명의 잔존자인 매도인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책임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 41866 손해배상 판결).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는 이 사건 승합차량의 소유자 명의를 피고로 하고 보험계약 가입도 피고 명의로 한 상태에서 할부로 구입하여 동생인 소외 1에게 위 자동차를 사용하도록 승낙하였고, 소외 1이 보험계약관계를 포함하여 대금 2,000,000원에 위 승합차량을 소외 2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계약금 1,000,000원을 지급받고 위 차량을 인도한 다음 같은 달 26. 잔금 1,0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피고는 다음 날인 1.27. 인감증명서 등 명의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는데, 위 소외 2와 그의 남편인 소외 3이 명의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다음 명의이전을 하려 하였으나 할부차량이라서 할부금 보증인을 바꾸어야 명의변경을 할 수 있기에 위 보험계약의 만료 기간인 1989.3.5. 까지는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여 그때까지 명의변경을 하기로 하고, 보험회사 직원인 소외 4에게 보험계약인수 절차를 알아보게 되었던 바, 그가 위 보험기간 만료 시까지는 피고 명의로 위 승합차량을 사용해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기에 위 명의이전 서류를 건네받은 2, 3일 후 피고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내용을 말하고 보험기간 만료일까지는 피고 명의로 사용할 것을 승낙 받아 위 승합차량을 사용해 오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3.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원심 법원은 '피고는 소외 1이 차량을 사용할 때에도 운행자의 지위에 있었고 소외 1에게 차량 매매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할 것이며, 또 위 소외 2에게 피고 명의로 자동차를 사용하고 피고 명의의 보험계약관계를 이용하여도 좋다고 승낙한 이상, 위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를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고 판단하여 피해자 측인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를 하였고 대법원은 파기, 환송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자동차 매도인이 매매 대금을 완급 받고 차량을 인도한 후 매수인에게 차량의 자동차 등록부상 소유명의의 이전등록과 할부 구입 계약상의 채무자 명의변경 및 보험 관계의 명의변경 등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여 매수인은 그 이전등록과 명의변경이 가능하였는데도, 할부금 보증인을 미처 구하지 못한 매수인 측 사정으로 보험계약 만료일까지 명의변경 절차를 미루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매도인은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를 행사하거나 운행이익을 얻는 지위에서 벗어났다고 할 것이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위 명의변경 절차를 미루는 것을 양해하였다는 것만으로 차량의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보유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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