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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20)


1. 오늘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및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해야 하는 의무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우선 대법원은 위 1. 항의 법규에 따른 판결에서 '특가법 위반 죄는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사고 운전자가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식하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하는 고의범이고, “법” 제106조 소정의 죄도 그 행위의 주체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 한 차의 운전자 및 그 밖의 승무원으로서, 특가법 위반 죄와 마찬가지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 한 사실을 인식할 것을 필요로 하는 고의범(특히 “법” 제106조 소정의 죄의 경우에는 그 교통사고가 차의 운전자 등의 고의나 과실 등 귀책사유로 발생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함)이다.'는 취지의 판결(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도 49 도로교통법 위반 등 판결)을 선고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3. 또한 대법원은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해야 할 조치 등에 관한 사안에서, '구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는 판시(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7도 1405 도로교통법 위반 등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4. 위 3. 항의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공소외인 등이 상해죄에서의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경미한 부상을 입은 데 지나지 아니하여 구호조치 등이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고 후의 여러 정황상 피고인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판시를 통해 구호 정도에 대한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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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정현 법률사무소

송인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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