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소책임감있는비단뱀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통근 곤란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안녕하세요 광주광역시 거주 중인 신혼부부입니다배우자가 올해 5월 경기도 화성으로 취직을 하게 되어 현재 별거 상태이고 올해 8월경 경기도로 합가를 위한 이사 예정입니다그로 인해 제가 퇴사를 해야할 상황인데 7월경에 미리 퇴사를 하고 한달정도 이사 준비 기간을 갖은 뒤 8월에 이사 가서 실업급여 신청해도 인정이 되나요?실제 퇴사 시점과 실제 전입신고 사이의 공백기간으로 인한 실업급여 미인정 사유가 될지 궁금합니다만약 공백기간도 인정이 된다고 하면 제한되는 기간이 있을까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종료 통보안녕하세요.저번주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근로계약 기간은 1월까지이고 2월달에 재계약을 해야했지만 회사에서 별 말 없이 미루고 미루다가 이제서야 재계약을 한다고 합니다.그러면서 저를 해고하겠다고 하는데 근로계약 기간이 이미 많이 지났기 때문에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해야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이미 계약상 근무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단순 계약 종료로 보고 당장 퇴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만약 근로기준법에 해당하여 한달동안의 시간이 생긴다면 바로 퇴사한다고 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요구 할 수도 있나요?해고예고수당을 받아도 실업급여를 요청할 수 있나요?제 입사일자가 4월 초인데 해고예고수당을 받고 바로 퇴사를 하게 된다면 퇴직금은 못 받나요?해고 예고의 사유는 업무 미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