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근 곤란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광주광역시 거주 중인 신혼부부입니다

배우자가 올해 5월 경기도 화성으로 취직을 하게 되어 현재 별거 상태이고 올해 8월경 경기도로 합가를 위한 이사 예정입니다

그로 인해 제가 퇴사를 해야할 상황인데 7월경에 미리 퇴사를 하고 한달정도 이사 준비 기간을 갖은 뒤 8월에 이사 가서 실업급여 신청해도 인정이 되나요?

실제 퇴사 시점과 실제 전입신고 사이의 공백기간으로 인한 실업급여 미인정 사유가 될지 궁금합니다

만약 공백기간도 인정이 된다고 하면 제한되는 기간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7월 퇴사 후 8월에 경기도로 이사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법적으로 수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행정 실무상 이사 준비와 인수인계를 위한 1개월 정도의 시차는 합리적인 공백 기간으로 인정되어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퇴사 시점으로부터 신청 시점까지의 공백이 2~3개월을 넘기지 않는 것이 안전하며, 이사 완료 직후 화성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화성 재직 사실과 함께 이사 후 기존 광주 직장까지의 왕복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임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에 따르면,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를 정당한 이직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화성 소재 사업장 재직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전입신고가 완료된 주민등록등본/초본, 새로운 거주지의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이전 전후의 출퇴근 거리 및 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은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충족을 전제로 8월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실제 거주지 이전 사실을 바탕으로 정당한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 변경일과 퇴사일 사이의 적정 시차를 준수하고 배우자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철저히 구비하여 신속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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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거소이전 위하여 미리 퇴직한 경우에도 공백기간이 길지 않고, 배우자와의 동거 목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백기간은 일률적인 기준은 없고,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수급신청 반려 시 이의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전 후 1개월 이내라면 통상적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합니다. 따라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