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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파리152
친절한파리15223.12.01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 회사측에서 나가라는 건 해고인건가요?

근로계약기간이 12월 말까지라서

근로 계약 연장을 안하겠다는 의미로 한달 전인 11월 말에

퇴사 통보를 했습니다


본인은 12월 말까지 근무를 원해 한달 전인 11월 말에 퇴사 통보를 했으나 회사 측에서 12월 중순까지 일하고 나가라고 하는 건

해고에 해당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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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일 이전에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것의 실질은 해고이기에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해고에 대하여 법적인 이의(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밝힌 사직일자보다 먼저 사용자가 퇴사를 종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해고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해고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회사의 12월 중순까지 일하고 나가라는 의사표시에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질문자께서 11월 말에 퇴사 통보를 하였을 때,

    계약연장을 않겠으니, 계약기간까지만 일하겠다고 하신 것인지, 단순히 퇴사 통보만 하신 것인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사업주로서도 12월 중순까지 일하고 나가라는 것도 협의를 위한 단순 청약인지, 해고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까지만 근로하겠다고 먼저 근로자가 말한 경우이므로 해고로 볼 수는 없고, 원하는 날까지 근로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 전에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고 5인 이상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직의 경우에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는 고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만료일 이전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하기 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퇴사통보를 하지 않앋ㅍ 자동종료되나, 그와 별개로 계약만료 이전에 사측이 임의로 종료하는 경우 그것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다면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인 근로 종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일부 근로일의 근로를 면제해주겠다는 제안일 수 있으니 의사를 명확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