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 이전에 퇴사권유 부당해고인가요?

2021. 06. 12. 07:32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이고 11개월이 되는 시점에 인수인계 기간을 고려해서 12개월이 되는날짜에 퇴사하겠다고 통보했는데 퇴사하기로 한 날짜 이전에 퇴사를 권고하면 (그로인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 부당해고인가요?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와 같이 사직을 통보한 시점 이전에 회사가 근로관계 종료를 권유하였고, 귀 근로자께서 그에 따르지 않기로 하였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당 일자를 사직일로 보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5인 미만의 경우 그 해고에 정당성을 따지지 않기에 이를 이유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6. 1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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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2.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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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를 당하여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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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대해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을 거부하고 퇴사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단순히 퇴사를 권유하는 것은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은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므로 계속 근로를 제공하며 될 것이나,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이므로 해고한 시점부터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므로 부당해고를 다툴수는 없습니다.

        2021. 06. 1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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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퇴사가 확정지어졌을 시 퇴사일 이전에 퇴사를 요구한다 하더라도 부당해고로 보기는 어려우며,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퇴사일 이전에 퇴사를 요구하게 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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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고 11개월이 되는 시점에 인수인계 기간을 고려해서 12개월이 되는날짜에 퇴사하겠다고 통보했는데 퇴사하기로 한 날짜 이전에 퇴사를 권고하면 (그로인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 부당해고인가요?

            1. 일단 그 권고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하니 부당해고를 다투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부당해고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해고이면 됩니다.)

            2. 회사에서 해고를 한달전에 예고하지 않은 결과가 되므로,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이 금액이 퇴직금과 비슷합니다.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이면(동의), 권고사직이 성립됩니다.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도 없습니다. 그러니 거부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세요. 녹음하거나 카톡으로 하세요.

            2021. 06. 1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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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해야하며, 해고절차 및 해고 양정이 정당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 적당한 사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사일 이전에 퇴사를 권고한다면 부당해고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2021. 06. 1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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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가 지정한 퇴사일 이전에 퇴직금 지급의무 면탈 목적에서 퇴사를 통보하였다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로서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2.다만, 5인미만 사업장은 구제신청 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이나 퇴직금 지급 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6. 12.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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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로 보이며,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을수 있지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수 있어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021. 06. 12.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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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부당해고에 관한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수도 있어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6. 12.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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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일 이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이에 응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에 해당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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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단절하는 것인데, 사례의 경우 근로자가 먼저 그만두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으로 확정된 상태이므로 해고는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까지만 근무하라는 사용자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므로 근로자는 희망하는 날까지 근무할 권리가 있고 그때까지 근로관계는 계속됩니다.

                        2021. 06. 1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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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 통보한 시점전에 회사가 퇴사를 종용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것이나,

                          단순히 권고한 경우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나가라고 했다면,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2. 1번의 후자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이상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한달전에 해고예고 통보해야하며,

                          사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해야합니다.

                          3.결론적으로 해고한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단순 권고라면 이를 거부하여 원래 사직통보일 퇴직하여 퇴직금 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2021. 06. 1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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