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처음부터강렬한트리케라톱스

처음부터강렬한트리케라톱스

퇴사일자 이전에 퇴사하라고 할경우!!

12월10일이 1년 되는날인데

연차 7개 있습니다.

한달전에 이야기 해달라고 하여 연차7일(돈으로 안주고 휴가 써야함) 생각하여

한달하고 15일 이전에 말씀 드렸어요 (10/28)에 말함

아직 사직서 작성 전 입니다.

회사에서 퇴직금 주기 싫어서 11월 30일까지만 하고 퇴사 하라고 하면 해고 수당도 못받는게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직금 주기 싫어서 11월 30일까지만 하고 퇴사 하라고 하면 한 달 전에 해고예고를 한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하여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한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