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일자 이전에 퇴사하라고 할경우!!
12월10일이 1년 되는날인데
연차 7개 있습니다.
한달전에 이야기 해달라고 하여 연차7일(돈으로 안주고 휴가 써야함) 생각하여
한달하고 15일 이전에 말씀 드렸어요 (10/28)에 말함
아직 사직서 작성 전 입니다.
회사에서 퇴직금 주기 싫어서 11월 30일까지만 하고 퇴사 하라고 하면 해고 수당도 못받는게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직금 주기 싫어서 11월 30일까지만 하고 퇴사 하라고 하면 한 달 전에 해고예고를 한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하여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한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