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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오솔개92
포근한오솔개9223.12.05

퇴사 통보일자보다 더 일찍 퇴사를 권유 했을때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입사일 : 2019.01.02

퇴사 희망일 : 2024.01.08

2024년 1월 2일날 연차가 갱신되기때문에

연차수당 받고싶어서 1월8일날 퇴사하려합니다.

통상적으로 30일 이전에 말해야된다길래 12월8일날 퇴사 통보 할거구요.

다만 중소기업이라 이런 수당을 못받게하기위해 1월2일 이전 퇴사 권유를 할 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1. 거부하고 제가 원하는 1월8일날 퇴사 할 수 있는지

2. 아니면 회사가 권유하는 일자에 퇴사 후 퇴사예고수당을 청구 할 수 있는지 (사직서 제출한 경우)

3. 퇴사일자를 앞당기라는 인사과에 이것은 해고에 해당되며, 이런경우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한다.라고 말하는게 법률상으로 맞는 내용인지

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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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1. 거부하고 원하는 날짜를 퇴사일로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권유하는 일자에 퇴사하며 사직서를 작성한다면 이는 해고가 아닌 자발적 퇴사로서 퇴사일을 상호 합의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사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3. 퇴사일자를 앞당기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법률상으로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거부하고 1월 8일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 권유에 응하면 합의 하에 퇴사일이 조정되는 것이어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회사 권유에 응하지 않았으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 조치를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권고사직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2.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퇴사예고수당이라는 건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면 일방적 해고여야 하고 본인이 동의하면 못받습니다.

    3. 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1. 직원이 원하는 퇴사일자보다 회사가 퇴사일자를 앞당기려는 경우 해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거부하고 원하시는 날짜에 퇴직을 하시면 됩니다.

    2. 질문자님이 회사가 권유한 더 이른 퇴직일자에 동의하여 퇴직한다면 그것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퇴사일자를 앞당기라고 단순 권유하는 것은 해고까지는 아니고, 질문자님이 거절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가 실제로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보다 더 이른 날짜에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에 해고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거부 가능합니다.

    2. 권유를 거부하면 되고, 그럼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3. 네,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질문자께서 원하는 퇴직일을 통보하고 퇴직할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그보다 앞의 시기로 퇴직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해고로 보지 않습니다.

    단순한 퇴직 권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해고예고 수당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 또한 문제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희망퇴직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2.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한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청구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3.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