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내추럴한오소리289
내추럴한오소리28922.08.10

퇴사예정일보다 빠른 퇴사요청으로 인한 휴업수당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번에 개인사정으로 인해 퇴사하겠다고 8/9일 회사에 통보한 상태입니다.

- 직원측 퇴사 예정 요청일 : 2022.08.24

- 회사측 퇴사 통보일 : 2022.08.12

제가 원하는 퇴사일보다 12일이나 앞당겨서 퇴사하라고 하는데 이는 휴업수당 청구에 해당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는 휴업이 아닌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8.12.자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부당해고 판정 시 부당해고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직 희망일보다 앞서 회사가 퇴직을 진행하는 경우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5인미만 사업장이더라도

    3개월 이상 근로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위와 같이 근로자의 근로 제공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행위는 해고여서, 그 해고에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며, 근로자가 이를 이유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