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예정일보다 빠른 퇴사요청으로 인한 휴업수당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번에 개인사정으로 인해 퇴사하겠다고 8/9일 회사에 통보한 상태입니다.
- 직원측 퇴사 예정 요청일 : 2022.08.24
- 회사측 퇴사 통보일 : 2022.08.12
제가 원하는 퇴사일보다 12일이나 앞당겨서 퇴사하라고 하는데 이는 휴업수당 청구에 해당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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