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사업장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5인미만 사업장에 근무중이고, 근로계약은 올 3월부터 내년 2월까지입니다. 근로계약상으로 자진퇴사하는경우 1개월 전에 알려주며 인수인계하고 나가는걸로 되어있는데 제가 1월말 혹은 2월초 (퇴사 1개월전)에 2월말까지 근무하고 그만둔다고 하면 사장님이 퇴직금을 안주기위해서라도 당장 그만두라고 할 수 있나요?
제가 이미 퇴사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당장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예고수당도 받지못하고 퇴직금도 못받게되는 상황이 걱정되어 질문드리는데 이렇게 될 수 도 있는건지 이런경우를 대비해서 꼭 1년을 다 채우고 퇴사의사를 밝혀야하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