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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푸근한오므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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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말퇴사로 말했으나 월중까지만 하라고 한경우

후임자 인수인계와 급여 및 기타 부대비용의 처리를 위해 월말에 퇴사를 하겠다고 전달했으나 회사측에서 12일까지만 일하라고 통보한 경우 부당해고 사유에 속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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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퇴직일자를 앞당겼다면 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질문자가 2025.9.30까지 근무하고 사직하겠다고 먼저 이야기 한 경우

    회사에서 월말까지 근무하지 말고 중간인 2025.9.12 금요일까지만 근무하는 것으로 하자는 말은

    1) 사직일자 조정 요청으로 우선 해석이 됩니다.

    2) 회사측의 사직일자 조정 요청에는 근로자가 동의할 의무가 없으므로

    3) 회사측에 사직일자 조정 요청인지 문의하여 요청이라면 명확하게 거부하고 2025.9.30까지 근무하고 사직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4) 3)번의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이것이 무시되고 회사측에서 2025.9.12까지 근무하고 그만 나오라고 강제, 확정하면 그때 해고로 인정 받게 됩니다.

    해고를 다투거나 하시려면 위 1)번 ~ 4)번 절차 진행과정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월말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사직의사를 전했는데 그 일자를 사용자가 임의로 단축할 수 없습니다. 12일까지만 근무하라는 통지는 해고에 해당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퇴사예정일 보다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이를 앞당겨 실질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