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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두견이79
거대한두견이7921.12.01

1개월 근무 후 부당해고 &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21년 11월 1일 ~ 21년 11월 30일 근무 후 21년 12월 1일 오전 출근시 이번주까지 하고 그만두라는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으며, 이메일로 주5일이라는 근무일과 세후 월급여만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1개월동안은 주6일을 근무하자고 하셨고, 그럼 월급여를 더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했으나, 1개월 후의 급여는 이메일로 보내준 급여만큼밖에 안되었고,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을 낮게 설정해서 각종 수당을 붙여 주었습니다.

1. 이럴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요? 해당한다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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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로 판정이 되면 원직복직과 함께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보상이라기보다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이 5인이상인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에게 이득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사유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의 경우 사업주가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보아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2. 사용자에게는 근기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부분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이럴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요? 해당한다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기간 중 사업주 일방의 근로관계종료통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면 구제신청할수 있으며, 구제명령이 나올경우 해당기간 임금상당액 청구가능합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신고하여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해고시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야 하며 해고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용자가 처벌받을 수는 있으나, 근로자에게 보상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해고의 정당성는 사유, 양정, 절차를 따져봐야 합니다.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직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해고통보없이 구두로 당일 통보란 것이라면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를 통해 부당해고임이 인정된다면 부당해고 기간동안의 임금 또는 원직복직이 가능합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면 사업주에게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태라면 직원분에게 실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