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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개미핥기203
깨끗한개미핥기20319.12.11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일을 했습니다.

현재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1년계약을 맺고 1년간 일을 했는데 지난해 12월 재계약을 할 때 6개월 재계약을 했습니다.

이후 계약서없이 6개월을 추가로 근무 했습니다. 사용자 측에서 계약서에 대한 별도의 언급은 없었습니다. 월급은 다 받은 상태인데 이 경우 근로기준법 17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상태로 퇴사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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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일을 시작하기전에 근로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에 의거 사용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및 근로조건등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제공을 해야하며, 만약 사용자 (회사)가 이를 위반할시에는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벌금이 처해질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상기에 언급된 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제공할 의무는 사용자한테 있으며,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받는 법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또한 근로계약 갱신시에도 사용자(사업주)는 상기에 언급된 근로기준법에 의거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구두계약만 했다면 (구두로한 근로계약도 유효하기는 하지만) 추후에 임금(급여)체불 등 여러가지 노동관련 문제가 발생시 여러가지로 증명이나 처리 면에서 지연등이 발생할수 있기에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사용자로부터 제공받는것이 바람직할것입니다 (상시 5인 미만 근로자 고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도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서면작성해서 근로자에게 제공해야함).

    만약 근로계약서를 처음 입사 시 이미 작성했고 근로기간이 정해진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계속근무하는경우(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정직원)에는 매년 근로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는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및 사내규정에 의거한 연봉 인상이나 직급/직무 및 근로조건등의 변동이 있을시에는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여 사용자(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 수급조건)"에 의거해서 아래 조건을 만족하면 구직급여 (통상적으로 실업급여라고 함) 받을수 있습니다:

    • 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일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사업을 하는경우도 포함)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즉 퇴직전에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수급자격이 주어지며, 여기서 재직기간=피보험단위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아니고, 실제로 근무한 일수로 계산해야됩니다 (재직기간이 아니라는것임).

    또한 상기 조건중 비자발적 퇴직사유가 중요한데, 이는 본인의사로 퇴직하는게 아니라 계약만료(만료 후 제계약이 없는경우),권고사직, 폐업, 해고등을 당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질문자님이 자발적으로 계약기간만료 전에 퇴사를 하거나 계약만료 후 회사에서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도 자발적인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만족하지 못할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근로계약인 갱신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하셨으니, 우선 회사측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해달라고 하시고 (계약기간 및 근로조건등이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근로계약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지 마시고, 회사측에서 더 이상 근로계약 갱신을 하지않아서 계약만료가 되어서 퇴직을 하시면 이는 비자발적인 이직이되므로 구직급여(실업급여)수급을 하실수 있을것입니다.

    허나 상기에서 언급했듯이 사용자(사업주)측에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해당 근로계약만료일이 도래하여 사업주가 계속하여 근로제공할 것을 제안하는 등 근로계약의 갱신을 제안했으나 질문자님이(근로자) 이를 거절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라면 자발적인 이직으로 봐서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만족하지 못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17조에서는 근로계약 체결시 특정사항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는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조항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 있습니다.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10.5.25 개정)

    1. 임금 (2010.5.25 신설)

    2. 소정근로시간 (2010.5.25 신설)

    3. 제55조에 따른 휴일 (2010.5.25 신설)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2010.5.25 신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2010.5.25 신설)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10.5.25 신설)

    실업급여와 관련해서는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면서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으나 사용자가 거부한 경우에는 (다른 조건을 모두 갖추었다면)비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계약이 갱신되었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기간제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합니다(질문자님은 기간제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아니라 기간제법 제17조 해당).

    한편, 연장된 6개월의 계약이 종료되어 계약종료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에 위반되며, 귀하께서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근로관계의 종료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발생하였을 것 (사용자의 재계약 거부 등)

    2. 귀하는 6개월 재계약 이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사실상 근로를 제공한 때부터 성립하므로 귀하가 6개월 추가 근무 당시 사용자는 근로계약 명시 및 교부의무를 위반한 것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반드시 명시 및 교부토록 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조건의 불확정 상태에서 근로를 강제당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나아가,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거나, 교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

    3. 다음으로, 귀하의 근무기간은 2년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상회한 것으로 보이므로, 귀하께서 근로계약의 재계약을 거부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계약기간 종료로 인한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여부를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상호간 이의 없으면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된다는 문구가 있을 수 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문구가 있을 경우, 미작성으로 볼 수 없습니다.

    2.근로계약기간 만료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퇴사시 이직확인서 제출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