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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까치241
차분한까치24123.08.17

근무 연장 철회 후 재요청 시 해고 통보, 해고예고수당 해당될까요?

근로계약서 상에는 1년 근무로 계약되어있고, 면접 당시 6개월 근무라고 얘기했으나 사용자 측에서 기억하지 못하여 그만두기 한 달 전 도의적으로 근무 종료를 통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와 합의하여 한 달 추가 근무를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이 과정에서 계약서 변경은 없었습니다.) 근무하던 도중 상황이 바뀌어 기존 근무 기간이었던 6개월 근무만 해야 할 것 같아 그 사실을 대면통보하였으나 사용자 측에서 난색을 표하였고, 그 다음날 그럼 한 달 추가 근무를 예정대로 하겠다고 서면으로(카카오톡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답이 없었고, 연휴가 겹쳐 5일 후 근무일에 가서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어보자 당장 내일까지만 나오는 게 어떠냐고 해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서면으로 통보 받은 것이 없는데 이 경우 해고예고제도에 위반되는 상황일까요? 해고예고수당 신청 시 해고 사실에 대한 이의제기를 했어야 가능한가요?

정리

-계약서상 계약 기간은 1년, 근로자의 희망기간은 6개월이었으나 한 달 연장됨. 기존 6개월 근무로 계약 종료를 요청했으나 난색을 표하여 한 달 근무를 더 하겠다고 의사 표현했으나 해고를 하루 전에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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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한 이후 근로관계 종료시기와 관련하여 당사자간에 의견이 오고가는 상황으로 해고가 확정된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당장 내일까지만 나와라'고 하면 해고이고 '당장 내일까지만 나오는 게 어떠냐'고 하면 의사를 묻는 것이니 해고는 아닙니다.

    전자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연장 후 근로계약기간이 단축에 대한 사용자의 승인이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사용자의 승인이 없었다면 일방적인 근로계약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게 되고, 이에 따라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내일까지만 나오는게 어떤지에 대해 질문자님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이지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해고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속근무를 원하시면 회사의 권유를 명확히 거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없이

    현재 상태에서 퇴사를 하게 되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