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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할미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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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해고와 해고 예고 수당 및 실업급여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회사에서 약 9개월 근무했으며 지난주에 7월 말까지 근무하라는 해고 통보와 함께 실업 급여를 받게 해줄 테니 권고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하였습니다.

해고 사유는 ‘회사와 맞지 않는 것 같다.‘입니다.

무단결근한 적도 없고, 사고 친 적도 없고, 그렇다고 갈등이 있었던 것도 아니기에 부당 해고입니다.

  1.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은 부당해고 신고가 불가하다고 하던데, 부당해고 신고가 가능한가요?

  2.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지 않고 해고 예고 수당을 청구하고 싶은데,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사업주가 해고 예고 수당을 주기 싫어서 해고 의사를 철회하거나 한 달 후에 그만두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저는 자존심도 상하고, 모멸감을 느껴서 더는 이 회사에 근무하고 싶지 않으며 해고 예고 수당과 실업급여를 청구 하고 싶습니다.

  3. 해고 예고 수당을 청구 하기 위해서 사업주가 작성한 해고 서면 통지 등의 서류가 꼭 필요한가요? 카톡이나 녹취로 해고 사실을 입증하면 꼭 필요하지는 않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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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안타깝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어렵습니다.

    2. 회사가 해고를 철회하면, 근로관계 종료 처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계속 근무하셔야 하며, 이 상황에서 출근하지 않으면 자진퇴사 내지 무단결근에 의한 중대 귀책사유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3. 반드시 해고 서면 통지서가 없더라도, 회사가 30일 해고예고를 지키지 않고 해고했다는 증빙자료 (통화 녹음, 대화 녹음, 카톡, 문자 등)만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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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2.해고의 철회는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3.해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메세지나 녹취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은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면 해고가 아니니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 해고사실을 입증항 수 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주지 않았을 때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실업급여 사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 해고를 철회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실업급여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카톡이나 녹취로 해고사실을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2. 네, 권고사직서에 합의하지 않음에도 회사가 해고시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카톡이나 녹취로도 해고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렵습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으면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증 차원에서 해고예고통지서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렵습니다.

    2.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해고가 아니기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해고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면 구체적으로 통보 받은 날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하여야 해고예고수당을 비롯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3. 해고에 대한 서면 통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해고에 대한 통보가 실제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카톡이나 녹취 등도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로 다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카톡 녹취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은 부당해고 규정이 적용되지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됩니다.

    2. 해고를 이미 한 것이 아니라 조율중에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주기싫어서 철회했다면 한달 더 근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3. 해고예고는 서면이든 구두든 상관없으나 사용자가 구두로 했다면 녹취하시거나 문자로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증언만으로는 노동청에서 해고를 했다고 인정되기 어려우니 말씀하신대로 녹추나 카톡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불가합니다.

    2. 권고사직을 거부하여 회사에서 30일전 예고를 하고 해고한다면 30일치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어렵습니다.

    3. 해고 서류가 없더라도 녹취나 문자로 30일전 예고없이 해고한 부분이 입증된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