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상냥한가오리3채용내정 부당해고 구제 신청 화해금 관련 질문채용내영 부당해고 관련 지노위에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해당 내용을 참고로 화해금을 얼마 받아야 적당한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1. 25년도9월 해당 회사에 지원 후 면접을 봤으나 떨어짐2. 26년 2월 새로운 인사담당자 새로 들어와서 지난 이력서들을 보고 나에게 연락하여 다시 면접을 진행하고 싶다고 함3. 다음날 바로 면접을 진행함4. 면접 후 몇시간만에 함께 하고 싶다고 유선으로 연락 옴 내용은 아래와 같음(유선이라 녹음본 있음)1) 함께 일하고 싶다고 인사담당자가 말함2) 계약직으로 먼저 채용하고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방식 설명 받음3) 연봉 총액 3800으로 진행하자고 협의(인사담당자가 3800으로 일단 진행하시죠 멘트 있었음)4) 출근일은 다음주 월요일로 협의(다음 주 월요일 날로 오셔도 될 것 같애요/그럼 다음 주 월요일날 뵙겠습니다 라는 인사 담당자 멘트 있었음)5) 유선 통화를 바탕으로 오퍼를 보내겠다고 함(오퍼에 제출 서류도 있으니 확인하고 제출해달라고 요청 받음) 최종적으로 오퍼는 받지 못함 상황5. 대략 20분 후 내용 철회(이유를 물으니 내가너무 헤비해서 1년~2년이나 신입 급으로 채용 변경)6. 26년 3월 그 회사 새로운 채용공고를 보니 자격요건이 3년 이상이라 빡쳐서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함7. 지노위 담당자와 통화에서 화해할 생각있다고 내 의사를 밝힘8. 지노위 담당자가 160만원 화해금으로 어떻냐고 나에게 의견을 물음(통상 이런 경우는 한 달 정도의 임금으로 화해하는게 관례라고 말함)/ 회사 답변서에 대해서는 아직 물어보지 않았고 회사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거 같음9. 회사의 입장을 물어보니 아래와 같음1) 일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돈을 주는건 아닌 거 같다는 입장이고 인사담당자 혼자 독단적으로 행동 한 것이라고 함2) 그 인사담당자는 현재 회사에 일하고 있지 않음10.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할 때 인사 담당자와 유선으로 통화한 내용만 첨부했었고 면접 내용 녹음본은 첨부하지 않음11. 면접 녹취에서 인사담당자가 회사 이사에게 나에 대해 말하는 정황이 담긴 부분이 있음면접 중간에 인사담당자가 면접장(통창 구조라 밖을 볼 수 있었음) 밖으로 나가 회사 이사랑 대화하면서 날 손가락으로 가르켰고, 이사와 내가 눈이 맞음녹취에서는 "잠시만요"라고 면접관이 말하고 나갔다 1분 30초 정도 후에 들어와서 "기억나세요?(예전에 이사님이랑 면접봤었냐는 뜻인 듯)"이라 말하고 저 사람은 모르고 대표가 남자인 것만 안다고 말하는 녹취만 있음현재 위와 같은 상황인데 적당한 화해금은 얼마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레알활기가넘치는비빔밥부당해고,해고텅보서 질문드립니다1. 정규직 입사후 수습기간에 병원의 경영악화로 인해 3월말까지만 출근하리고 그저께 구두로 통보받았습니다부당해고에 해당할까요?2.검색하며 조금 알아볼때는 사직서 서명하지말고 경영악화라는 사유가 적힌 해고통보서를 받아 노동위원회에 기라고 하시는데 맞을까요?,,3.만약 병원측에서 해고사유를 경영악화가 아닌 저의 문제(적응을 못한다,병원과 안맞는다)로 적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윗선에서 경영악화로 해고하라고했다라는 녹음본은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최고로편안한병아리[질문] 삼성 현장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15일 만에 '일방적 부당해고' 당했습니다.삼성 반도체 현장에서 조공으로 일했던 사람입니다.현장에서 너무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해서, 법 좀 잘 아시는 형님들이나 노무사님들께 조언 구하고자 글 올립니다.팀장 지시로 유도원 업무 수행중에 팀원 실수로 안전문제 발생 → 둘 다 조사한참후에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 해고해고통지서 없음3월 일당 60만원 미지급삼성 현장 출입 1년 제한 걸림이거 부당해고 인정 가능할까요? ✔️ 한줄 요약 👉 “팀장 지시 따랐다가 팀원이랑 나랑 높은 사람한테 걸렸는데 혼자 잘리고, 서면 없이 해고 + 돈도 못 받은 상황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안심수정란동의1347지방노동위원회 이행강제대상여부에 관해 문의드립니다.지방노동의원회 부당해고 인정을 판정서는 안 받았고 당일 문자로만 받았다고 할 때 이행강제대상여부에서 예와 아니오의 차이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윤석민같은 근무지 내 근로계약과는 별개의 직무로 발령의 경우 부당발령 가능한지안녕하세요 미리 감사드립니다정식적인 인사발령 없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있는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로 '구두'지시를 받은 경우이에 대한 부당발령을 제기할 수 있나요? 접수하려면 어떠한 증거가 있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어쩌면끈질긴랩터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퇴직금에 대한 고소 동시에 진행 가능한가요해고 후 퇴직금 일부만 들어왔어요퇴직금 계산을 희안하게 해서 입금했는데 따져서 법적으로 제대로 받고 싶습니다. 문제는 제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할 예정입니다. 원직복직희망한다면서 퇴직금 정산 제대로 해달라고 노동부에 진정넣는게 가능한가요? 복직원한다며 퇴직금을 왜 달래? 진정성이 없다고 제가 지게 될까봐서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디스맨-Q847정당한 해고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방법이 없나요?안녕하세요.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할 때, 정당한 해고 사유 없이 그냥 마음에 안 든다거나 개인적인 사유로 해고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이럴 때에는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울 텐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고 사전에 통보하였다 하더라도 부당해고가 될 수 있나요?그러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정규직 근로자에게 폐업할 때까지 계속 억지로 고용해야 한다는 건가요?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으면??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케이크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저는 사립유치원 교사입니다. 현재 근무 중인 유치원에서 일이 좀 생겨서 부당 해고가 맞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가장 먼저 저는 유치원에 3월 1일 자로 임용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원장님의 실수로 3월 3일 자로 처리되었습니다. (원장님이 말하심)그리고 유치원 안에서 일을 하면서 너무 힘든 점이 많았기에 3월 a일에 원장님과 원감님께 일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임용일 밀린 것+일이힘들어서 퇴직의사 밝힘)그때 원장 원감님께서는 유치원 입장에서도 당황스러우니 조금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 보자고 하셨고, 그래서 3월 (a+13)일에 다시 그만둘지 근무를 계속할지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야기를 할 게 있다며 (a+11)일에 불러서 선생님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이야기하시면서 3월 31일까지 일하는 걸로 하자고 하셨습니다.이야기를 하면서 알게 된 유치원의 입장은,1. (다른 연령 담임교사가 중도 퇴사하여 공고를 올려야 하는 상황에서) (a+5)일에 원감님이 제게 마음 정리되었는지 물어보시면서 여전히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라면 공고를 선생님 자리까지 구할 생각이라고 하셨고 저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 고민 중이다 답변드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그만둘 것 같다는 생각을 하셨답니다.2. 그다음 날 유치원 행사 일정 변경으로 제게 오셨습니다. 저는 3월 a일에 그만두겠다고 이야기할 때, 만약 그만둔다면 3월 31일까지만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드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치원 행사를 3월 31일에 늦게 진행할지, 4월 3일에도 가능한지 여쭤보셨고 저는 제가 만약 그만두는 선택을 하게 된다면 4월 3일까지도 근무하겠다고 이야기드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그만둘 마음을 먹고 4월 3일까지 하겠다고 받아들였다고 하십니다.이외에도 제가 지금은 다시 일한다고 해도 나중에 또 그만두겠다고 할 것 같다. 불만이 많아 보인다. 등 이유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제가 대화 도중 몇 번이고 저는 계속 일하고 싶은 의사를 밝혀도 그만둬야 하는지 여쭤봤고, 원장님은 그만두라고 한다기보다는 선생님의 의사를 존중하는 거다.라고 답하시며 대답을 피하셨습니다. 제가 확실히 하고 싶어서 저는 계속 다니고 싶은데 결국 결과는 안 바뀐다는 건가요? 여러 번 물어봤음에도 원장님은 선생님 생각하는 대로 아닐까요? 그만두세요 소리를 듣고 싶나 봐요. 이야기하고 마셨습니다..결국 저는 일하고 싶다고 계속 이야기드려서 마지막에는 원장 원감님께서도 두 분이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다며 생각해 보겠다고 하셨고 제게도 다시 생각해 보라고 하셨습니다.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제게 3월 31일까지 일하라고 하신다면. 저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제가 퇴직 의사가 없어야 하고 직장에서도 합당한 이유가 없을 때여야 부당 해고라고 들어서 여쭤봅니다. 처음에는 제가 퇴직 의사를 밝혔지만, 결국 다시 퇴직 의사가 없다고 마음을 바꿨음에도 제가 먼저 말하기 전에 그만두라고 말씀하신 거라 부당 해고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ㅜㅜ경력도 없고 이런 적도 처음이라 많이 무섭고 두렵습니다. 사회 초년생이라 경제적 여유도 없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알고 싶어 남깁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다소책임감있는비단뱀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종료 통보안녕하세요.저번주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근로계약 기간은 1월까지이고 2월달에 재계약을 해야했지만 회사에서 별 말 없이 미루고 미루다가 이제서야 재계약을 한다고 합니다.그러면서 저를 해고하겠다고 하는데 근로계약 기간이 이미 많이 지났기 때문에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해야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이미 계약상 근무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단순 계약 종료로 보고 당장 퇴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만약 근로기준법에 해당하여 한달동안의 시간이 생긴다면 바로 퇴사한다고 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요구 할 수도 있나요?해고예고수당을 받아도 실업급여를 요청할 수 있나요?제 입사일자가 4월 초인데 해고예고수당을 받고 바로 퇴사를 하게 된다면 퇴직금은 못 받나요?해고 예고의 사유는 업무 미숙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기막히게소문난딸기잼[직장 내 징계절차 관련 질문] 경위서 작성 요청 시 관련 자료 열람/사본 교부 거부가 적법한지안녕하세요 사실만 공유 후 하겠습니다.회사에서 징계절차에 따라 경위서 작성을 요청받은 상황입니다.상황 요약:팀장(부서장)으로부터 경위서 작성 요청 메일을 수신했습니다. 메일에는 "인사총무팀으로부터 징계절차에 따라"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정확한 소명을 위해 팀장에게 아래 자료를 요청했습니다.인사총무팀이 팀장에게 보낸 경위서 요청 관련 공식 메일/문서본인이 서명한 기존 면담 확인서 2장 사본 (이건 이전에 팀장과 면담 시 작성했던 면담 확인서 입니다.)팀장은 면담 시 "보내주겠다"고 했으나, 이후 인사총무팀과 협의 후 돌아와서 "메일 전달 불가, 면담 확인서 사본 교부 불가, 사진 촬영도 불가"라고 통보했습니다. 면담 확인서는 열람만 허용하여 수기로 내용을 옮겨 적었습니다.질문:징계 대상자가 경위서 작성을 위해 징계사유 관련 자료 열람 및 사본 교부를 요청할 권리가 있는지요?본인이 직접 서명한 면담 확인서의 사본 교부를 거부하는 것이 적법한지요?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경위서를 쓰라고 하는 것이 정당한 징계절차로 볼 수 있는지요? (경위서는 웬만해선 작성하려고 합니다.)서류 요청 거부가 합당한지 제일 궁금합니다. 불가능하다면 제가 추가로 요청 가능할까요? 짐작은 팀장 임의대로 작성 후 경의서 요청한 것이며 요청 내용에 '인사팀으로부터 요청한'이라는 내용이 기입됐다는 것입니다.(애초에 경의서 작성도 말이 안됨, 지금 대형 프로젝트 캔슬 건 덮어씌우려는 상황)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