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슬기로운검은꼬리63무단 결근중인 직원의 퇴직금 정산방법9년째 근무중인 직원이 있습니다9년의 기간동안 180일 정도 무단 결근 기간이 있었습니다.그리고 지금 또 연락도 두절 된채 무단 결근이 지속 되고 있고 결국 1월 28일에 2월 28일자로 퇴사 예고를 1. 퇴직금 산정기간(3개월)의 평균임금 계산(만약 2월에 한번도 출근 안 했다고 가정한다면)2월 1일~2월 28일(28일) : 0원1월 1일~1월 31일(31일) : 460만원12월 1일~12월 31일(31일) : 230만원(무단 결근 15일)이럴 경우 690만원/90일 = 일 76,667원76,667원 * 30일 * 8년 6개월(9년 중 무단결근 6개월)= 1950만원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2. 아니면 무단 결근하지 않았다면 급여가 460만원인데 퇴직금 산정기간 3개월 동안 한달반을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월 460만원 * 9년 = 4140만원이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나요??퇴직금 산정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작아지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줘야 한다고 본것 같아서요ㅠ무단 결근 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들어간다고 하구요..퇴직금 차이가 2배 이상 나서 여쭤봅니다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내일도활발한연구원부당해고와 근무도중 해고하여 근무도중 귀가하였습니다최근 임금체불 문제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었습니다노동청과 회사 대표님,모든 업무와 지시를 하시는 실장님과 전화를 하였고(사실조사를 위하여)그로인하여 며칠뒤 실장님과 개인면담하면서 실장님에게 당일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해고 내용은 “노동청 전화를 받고 대표와 이야기를 하였다 회사측에서는 니가 원하는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다 주겠다 그러니 모든 내용을 신고하여라 신고해서 우리가 낼 과태료나 벌금 다 내면 끝이고법의 판결하에 너에게 주어야할 돈이 있으면 다 줄태니 모든걸 다 신고하고 내일부터 나오지마라 등 ”이런 형태의 말을 하였습니다저는 1년 계약을한 계약직이며 이번년8월까지 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위 내용을 면담할때 저는 8월달까지 근무를 해야한다 계약이 되어있어서 하겠다 하였지만대표가 나가라고 하면 그런 계약따윈 필요없다 라고 발언하였습니다면담 내용은 합의하에 녹취 하였습니다근로 계약서도 있습니다하지만 오늘 대표님이 자신이 지시한 사항이 아니니 다시 출근하라고 하였는데 다시 출근 해야하는 상황인가요?5인이상 사업장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매일마른영희회사 주장과 제 반박 중 어디가 취약한지 노동위 관점 체크 부탁드립니다일반적인 판단 기준으로 조언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10인 이상)에서 입사 후 3개월 이후 근로관계가 종료됐습니다.• 회사는 “수습(시용) 평가 결과 본채용 거절(업무부적격)”이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사직서/퇴직합의서/퇴직서약서 등 어떤 서명도 한 적이 없고, 퇴사에 동의한 적도 없습니다(비자발적 종료라는 취지로 말한 적 있습니다).• 회사가 나중에 평가표 같은 서면을 제시했는데, 저는 그전까지 구체적인 평가기준 안내·피드백·개선요구(경고)·평가 결과 교부/열람을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종료 통보 이후에도 인수인계 관련 일정 조율 대화는 있었고, 일정기간 실제로 업무/회의 등 근로 제공이 되었습니다.• 회사는 위 대화·정황을 근거로 “서로 정리된 퇴사(합의퇴사)”라고도 주장합니다.• 참고로 수습(시용) 관련 조항은 계약/규정에 존재하는지 여부 및 평가 절차가 구체적인지가 불명확합니다.• 회사가 제시한 서면이 종료 사유와 종료 시점을 명확히 특정하고 있는지도 쟁점입니다.제가 궁금한 건 딱 두 가지입니다. 1. 위 사실관계에서 회사 주장(수습평가로 본채용 거절 / 합의퇴사)이 노동위원회에서 “말이 된다”고 평가될 수 있는 포인트가 뭔가요? 2. 반대로 제 주장/반박이 약해질 수 있는 지점이 어디인가요?가능하면 노동위원회 관점에서의 체크리스트 형태(유리/불리 포인트)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하면 ‘회사 주장 성립요건(결정타)’과 ‘신청인 반박 취약점(리스크)’을 각각 5개 내외로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많이딱딱한팔빙수부당해고 구제신청 중에 있습니다. 혹시 기각되거나 한건 아니겠죠?1/27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1/30 이유서 송부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2/8이 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원래 이렇게 아무런 소식이 없나요? 2/6 사용자에게 전화가 왔었는데 개인적인 연락은 삼가하는게 좋다고 알아서 받지 않았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그래도시끄러운타이거성희롱 2차가해로 인한 자진퇴사 부당해고규제 신청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직장내 성희롱을 당하고 회사의 2차가해 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더 못다니겠다는 판단하에 노무사 상담을 받아 회사에 요청서를 지급하여 일정부분의 위로금과 실업급여 수급 가능하도록 퇴사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근데 회사는 거절의사를 표시했고 대신 노무법인을 고용하여 성희롱 조사를 해주겠다고 하며 재택근무를 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신적으로 요양이 필요하여 근무가 어려우니 유급휴가를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이를 거부하였고 결국 제가 버티지 못하고 자진 퇴사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가 저의 약점을 찾으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계정에 회사아이피로 아무도 없는시간 로그인한 흔적을 제가 발견했고요.. 근데 마음에 걸리는건 제가 요청서를 서면으로 줄때 퇴사를 원한다 인수인계를 위해 몇일까지만 다니겠다 그러면서 재택근무면 좋긴한데 인수인계를 재택으로 할 수 있냐라는 발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녹취도 남아있고요.. 하지만 요청서에 회사에 퇴사를 말한이유는 성희롱 피해로 인한 정신건강 악화 때문임을 서면으로 명시 해놨고 재택근무를 하면 좋다고 말한것 역시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도 근로자로써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하려는 선택이었습니다.그리고 이후 회사가 보상안을 거절했을 때 해당 합의안은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저의 요청역시 효력이 상실된것으로 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떄문에 이미 제가 세번이나 정신건강이 안 좋다고 말을 했는데도 재택근무를 강요. 저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인 계정에 무단로그인 한 점 이로인해 제가 버티지 못 하고 자진퇴사를 하게 된점을 인정받아 부당해고규제 신청 시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뽀얀굴뚝새243기간제 근무자는 근무태도가 재계약 시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나요?남편과 같이 일하시는 분이 직장내에서 굉장히 일도 열심히 하지만 인사를 정말 잘하고 지각이나 무단 결근도 한 번도 없고 정말 근태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계약이 끝나도 재계약이 되고 벌써 9년째 일하고 계신다고 하네요.공공기관은 고위직에 있는 분의 소개로 취직이 된다고 하던데 그분은 인맥이 아닌데 근무태로만 재고용이 되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David59부당 해고를 호소할 수 있는 조건과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지인의 아들이 약 6개월 정도 근무한 회사에서 근무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고 하는데,엄청 억울해 하고 있습니다.부당 해고를 호소할 수 있는 조건과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마르세유방울뱀부당해고 질문드려요 사직서 강요시 대처법안녕하세요근무중인곳에서 수습기간에 해고통보를 받아서 절차가 이게 맞는지 의문이 들어서글남겨요5인이상 사업장이고곧 수습기간 3개월을 앞두고 있고, 총무과에서 부르더니 회사에서 인사위원회가 열렸었다그결과만 말씀드리겠다 해고 하기로 하였고수습기간 3개월까지만 일하면 될것 같다고(녹음본있습니다)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겠다 라는 말을 들었는데요인사위원회에 열리고 결과가 나왔다는거를 그떄 처음알게 되었고해고통보도 구두로 전달받았습니다.아무리 수습기간이지만 이게 맞는건가요?그동안 다니면서 시말서나 경위서를 쓴적이 없고징계위원회또한 열린적이 없습니다.단지 병원에서 일하는데 환자들에게 불친절하다는 컴플레인이 들어왔으니 신경써라라는 얘기만 들었습니다.부당해고가 맞는건지 자문부탁드려요또 실업급여에 필요하다고 사직서 쓰라고 강요하면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가장반짝반짝한말차라떼이런것도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나요?저는 사회적 기업에 다니는 21살 장애인 남성입니다제가 6개월간 수습기간을 거친후 재계약을 하는조건으로 6개월간 일을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동료직원에게 일하는부분이 서툴다 라고 지적을한다던가 이런게 반복이 되다보니 이러한이유로 2월4일부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측에서는 다른 동료분들이 저로인해 힘들어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회사측에서는 저보다 나이가많은 직원분께 반말을 제가 사용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반말을 한적이 없습니다 무슨반말을 했냐고 물어봐도 본사람이 있다고만 하고 답변조차 듣지 못했습니다제가 궁금한것은 동료직원에게 거짓말 일이 서툴다 이러한 발언을 하였을때 해고 사유가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단지 동료직원분에게 거짓말 하는거는 올바른 행동이 아니다 라고 말한거 밖에 없습니다 일을 잘 못하는거 같길래 서투니까 그럴수 있다고 말한거 뿐인데 부당해고로 법적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진심웃음짓는하마근로자에게 경위서를 받는 것으로 노무 이슈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근로자 분 중에서 지속적으로 지시 받은 사항을 지키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사소한 실수일 수도 있는데 내부적으로 정한 규칙을 반복적으로 어기고 있는데 차후에 동일한 이슈가 발행하면 아래와 같은 경위서를 받을까 합니다. 이런 경우에 노무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해당 근로자는 매장 관리자입니다.)경위서 예시 귀하는 아래와 같이 ** 차례에 걸쳐서 *****에 대한 주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받은 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음이 확인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유와 향후 개선 방법에 대해서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주의 받은 이력: 00/00 ~ 00/00에 걸쳐 **회 주의 받은 사항을 지키지 않은 사유:향후 개선 방법: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