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성희롱 2차가해로 인한 자진퇴사 부당해고규제 신청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직장내 성희롱을 당하고 회사의 2차가해 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더 못다니겠다는 판단하에
노무사 상담을 받아 회사에 요청서를 지급하여 일정부분의
위로금과 실업급여 수급 가능하도록 퇴사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근데 회사는 거절의사를 표시했고 대신 노무법인을 고용하여 성희롱 조사를 해주겠다고 하며 재택근무를 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신적으로 요양이 필요하여 근무가 어려우니 유급휴가를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이를 거부하였고 결국 제가 버티지 못하고 자진 퇴사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가 저의 약점을 찾으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계정에 회사아이피로 아무도 없는시간 로그인한 흔적을 제가 발견했고요..
근데 마음에 걸리는건 제가 요청서를 서면으로 줄때
퇴사를 원한다 인수인계를 위해 몇일까지만 다니겠다 그러면서 재택근무면 좋긴한데 인수인계를 재택으로 할 수 있냐라는 발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녹취도 남아있고요..
하지만 요청서에 회사에 퇴사를 말한이유는 성희롱 피해로 인한 정신건강 악화 때문임을 서면으로 명시 해놨고 재택근무를 하면 좋다고 말한것 역시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도 근로자로써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하려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회사가 보상안을 거절했을 때 해당 합의안은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저의 요청역시 효력이 상실된것으로 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떄문에 이미 제가 세번이나 정신건강이 안 좋다고 말을 했는데도 재택근무를 강요. 저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인 계정에 무단로그인 한 점 이로인해 제가 버티지 못 하고 자진퇴사를 하게 된점을 인정받아 부당해고규제 신청 시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안타깝지만 질문자님도 "자진퇴사"로 말하고 계시므로 해고로 볼 수 없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성희롱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