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성희롱 2차 가해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병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직장 내 성희롱 및 심각한 2차 가해로 인해 퇴사하게 된 피해자입니다.
저는 퇴사 의사가 없었으나 조사 과정 중 발생한 2차 가해로 인해 사실상 등떠밀리듯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회사 측은 외부 기관 조사 후 성희롱이 입증되면 실업급여를 해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상황에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회사에서 처리해 주는 실업급여를 먼저 신청해서 받더라도 나중에 별도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실업급여 서류(이직확인서 등)만 확보해 둔 뒤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먼저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할까요?
비자발적 퇴사임을 입증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행위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 시 해고를 수용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직서는 자발적 퇴사 처리 되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것과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별개로 봅니다
2.부당해고로 인정되면 기지급된 실업급여는 반환해야 합니다
금전보상만을 구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해고를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문제되지 않습니다.
2. 당장 생계가 곤란할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게 유리합니다. 다만, 부당해고로 인정될 경우 기 수급한 구직급여를 반환해야 합니다.
3. 이직사유를 자발적 이직으로 기재하지 않는 한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