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에 있습니다. 혹시 기각되거나 한건 아니겠죠?
1/27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1/30 이유서 송부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2/8이 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원래 이렇게 아무런 소식이 없나요? 2/6 사용자에게 전화가 왔었는데 개인적인 연락은 삼가하는게 좋다고 알아서 받지 않았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재는 심문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기각된 것이 아니며, 이후 사요자로부터 답변서 제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심문회의는 통상적으로 구제신청 이후 1~2개월이 지난 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담당 조사관이 배정되고 담당 조사관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 등 알림 처리 통지문을 근로자에게 보냅니다.
알림 통지문을 받은 경우 그 이후 부터는 담당 조사관에게 전화하여 진행절차를 문의하고 조율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 사용자에게 이유서 송부 + 사용자는 2주 ~ 3주 이내 답변서 작성하여 노동위원회에 제출 - 조사관이 답변서를 근로자에게 다시 송부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현 단계에서 기각된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의 답변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니 기다리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진행상황은 담당 조사관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한 정상적으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만간에 회사측에서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며 이에 다시 대응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