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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많이딱딱한팔빙수

많이딱딱한팔빙수

2일 전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에 있습니다. 혹시 기각되거나 한건 아니겠죠?

1/27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1/30 이유서 송부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2/8이 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원래 이렇게 아무런 소식이 없나요? 2/6 사용자에게 전화가 왔었는데 개인적인 연락은 삼가하는게 좋다고 알아서 받지 않았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2일 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재는 심문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기각된 것이 아니며, 이후 사요자로부터 답변서 제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심문회의는 통상적으로 구제신청 이후 1~2개월이 지난 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담당 조사관이 배정되고 담당 조사관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 등 알림 처리 통지문을 근로자에게 보냅니다.

    알림 통지문을 받은 경우 그 이후 부터는 담당 조사관에게 전화하여 진행절차를 문의하고 조율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 사용자에게 이유서 송부 + 사용자는 2주 ~ 3주 이내 답변서 작성하여 노동위원회에 제출 - 조사관이 답변서를 근로자에게 다시 송부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현 단계에서 기각된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의 답변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니 기다리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진행상황은 담당 조사관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한 정상적으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만간에 회사측에서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며 이에 다시 대응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