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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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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에 관해 조언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1 퇴근하는 도중 같이 퇴근 차량에 타고 있던 분에게 해고를 전달통보 받음 (전화 녹취록 없음..)

-너무 어이가 없어서 직접 문자로 “이런 식으로 통보받게되어 너무 유감이다 좀 더 빨리 얘기할 순 없었냐” 식으로 문자를 보냄

-그랬더니 다시 본인한테 직접 전화하지않고 아까 전화받았던 분에게 연락해서 미안하다고 전해달라함 (같이 듣고 있는 거 그쪽도 알고 있었을 것임)

-한 시간 뒤쯤, 답장은 해야되겠던지 “죄송하다며 혹시 다른 사업장에 (참고로 인력회사입니다) 근무해보는 건 어떻겠냐” 라고 문자를 하심

-처음엔 같은 업무를 하는 물류센터인줄 알았음. 왜냐하면 물류센터가 1센터 2센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취급하는 물품도 다르고 지역도 달라서 고민하다 그거에 대해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 며칠 뒤, 본인이 해고예고수당 신청하였습니다

-사업주 측 주장: 해고한 적 없고 보직 변경 요청드림. 애초에 해고를 한게 아니라며 해고예고수당 신청자체에 대한 전제조건을 무효화시키려고함

-본인의 주장: 전화통보 했을 시점이 해고된 시점이며 제대로된 순서 없이 본인이 어이없음을 표현하자 그때서야 다른 사업장 얘기를 꺼냈다 이미 해고예고수당 신청 조건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뒤에 일자리 제안을 했다고 이게 무효화가 되는 것인가요??? 근로감독관께서 전달한 바로는 해고통보한 통화 녹취록이 없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함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너무 답답하네요. 당일 해고를 통보해놓고 이제와서 사업체 이동을 제안을 하셨대요.. 제안을 한 사실은 맞지만 근로계약서에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무 장소를 이동할 수 있다” 여기서 업무상 필요가 아닌 해고를 시켜놓고 제안을 한것이지 제안을 하고 거기에 제가 거절로 합의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직변경이라는 사업주 주장에 대응할 주장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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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를 전달한 사람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한 사실은 질문자님이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하지 못하면 해고한 사실이 없는 것이고 계속하여 근무하면 되며,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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