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 조건 질문 있습니다 봐주세요
문자로 출근 전 날에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미안하다 잘지내라 라는 말에
네 감사합니다 라고 답장 했는데
이거 신고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저의 답장의 스탠스가 문제가 되나요?
무조건 일할 의지가 있어야 했나요?
너무 당황해서 화도 못냈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였더라도 사업주가 해고통보를 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인 해고를 당하여 그에 대해 감사합니다 라고 한 것 자체로 해고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단순히 해고한 사실을 받아들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를 한 경우이고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음에도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