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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신중한셰퍼드139
신중한셰퍼드139

해고예고수당 조건 질문 있습니다 봐주세요

문자로 출근 전 날에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미안하다 잘지내라 라는 말에

네 감사합니다 라고 답장 했는데

이거 신고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저의 답장의 스탠스가 문제가 되나요?

무조건 일할 의지가 있어야 했나요?

너무 당황해서 화도 못냈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였더라도 사업주가 해고통보를 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인 해고를 당하여 그에 대해 감사합니다 라고 한 것 자체로 해고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단순히 해고한 사실을 받아들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를 한 경우이고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음에도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