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및 해고 예고 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무를 하고 있다 8/4 일하는 중에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고. 너무 당황 그러워서 오늘 얘기 하겠다 말한 이후 오늘 이어서 얘기를 했고 위로금+실업급여 관련 해서 얘기를 하니 해고 통보에 대한 동의로 간주해서 위로금은 못 줄것 같다 했고 실업급여는 신청 가능하다 안내 받았습니다.
전 사실 동의 관련 하여 말하진 않았고 갑작스럽게 통보 받은 상황이라 너무 기분이 안좋고 회사 내부에서 저를 무시하는 듯한 업무 지시 등 마음에 안들어서 그만 다니고 싶다 이 얘기가 전부 입니다.
근로 기준법 상 최소 30일 이전에 해고 예고 통보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갑자기 통보 하고 해서 해고 예고 수당에 대해 말을 해야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아직 사직서는 제출 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해고한 사실이 있다면 절대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현재 귀하가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형식은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회사의 퇴사 권유-귀하의 승낙) 이는 근로관계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해고와는 구분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는 없습니다.
퇴직 권유에 명시적 동의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기위해서는 퇴사권유를 승낙하지않고(즉 사직서를 제출하지않고) 해고 처리해 달라고 요구해보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통보를 하였다면, 해고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해고통지서를 요청하거나, 해고 통보 사실에 관한 입증자료(대화 내용, 문자, 이메일 내용 등)를 확보하여 둘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회사의 사직 권고에 근로자가 동의한 것으로 처리되거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사직서 제출은 신중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