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신청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2021. 12. 12. 14:52

갑작스레 해고를 당했는데 구두로 통보당했습니다

해고 이유 또한 정당하지않았구요

그래서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했는데,해고예고수당으로 한달치임금을 주고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겠다고해서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된 상태인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고싶어요 해고예고수당은 받았구요

해고 인정한것과 해고예고수당 주겠다고 한 부분 녹취록은 있구요 해고예고수당 받은 내역도 있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된 상태인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 해고예고수당을 준것 자체가 해고를 인정한다는것인데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됐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다만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된 상태인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 해고예고수당을 준것 자체가 해고를 인정한다는것인데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됐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권고사직은 사실상 근로자가 사업주의 사직권고에 동의한 것으로

해고가 아닌 사직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직이 아닌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서 해고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구제신청가능할 것입니다.

해고통지받은날로부터 90일이내 신청하지 않은 경우

구제신청불가합니다.

2021. 12. 1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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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형식은 권고사직이나, 그 실질이 해고라면 그 해고에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회사의 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어려우나, 부당하다고 느끼신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해고예고는 해고의 절차 중 하나에 불과하며, 해고의 정당성 문제와는 별개입니다.

    2021. 12. 1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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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 수당의 지급 여부가 부당한 해고임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 노동위원회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질문의 경우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한 상황인데,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는 형태이므로 이는 해고가 아닌 근로계약의 합의 해지로 해석되므로 해고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예고수당 또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 위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다고 반드시 해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 됩니다.

      2021. 12. 1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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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한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권고사직에 응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거나 사직의 의사표시를 전달한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13.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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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권고사직이 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2.다만 질의와 같은 경우 사직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복직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하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1. 12. 13.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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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상실신고가 된 것은 서류상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 대상입니다.

            상실신고는 사용자가 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해고가 맞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1. 12. 13.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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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2021. 12. 12.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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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며,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먼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하고 퇴사를 권유한 것으로 보아 이를 수용하고 퇴사하였다면 해고의 부당성을 다툴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12. 12.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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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 상실사유가 권고사직으로 되어 있다고 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는것은

                  아니지만 회사의 사직권유에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퇴사한 경우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1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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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었다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만약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해고로 다툴 수 없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1. 12. 1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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