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신청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갑작스레 해고를 당했는데 구두로 통보당했습니다
해고 이유 또한 정당하지않았구요
그래서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했는데,해고예고수당으로 한달치임금을 주고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겠다고해서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된 상태인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고싶어요 해고예고수당은 받았구요
해고 인정한것과 해고예고수당 주겠다고 한 부분 녹취록은 있구요 해고예고수당 받은 내역도 있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된 상태인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 해고예고수당을 준것 자체가 해고를 인정한다는것인데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됐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