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서면통지서 나중에 받았는데 부당해고인가요?
수습기간 중에 업무능력 미달로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서면통지서는 다음날 받았는데 이런경우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한가요? 자발적퇴사가 아닙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고 시 정당한 사유와 서면통지 절차가 준수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비록 구두로 통보가 먼저 이루어지긴 했으나, 다음날이라도 해고에 대한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사유의 정당성은 따져보아야 할 문제이며 부당해고라 판단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서면통보가 해고일 이전에 있으면 절차상 부당해고는 아닙니다. 해고일 이후 서면으로 통보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수습중에 해고 당한 경우라도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서면통지는 해고예고와 다르게 30일전에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음날 받았다면 서면통지 위반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