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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극락조16
어린극락조1624.04.11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해서 해고통지서 요청해야할까요??

4월부터 정규직 전환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3월26일에 갑작스레 구두로 수습기간까지만 나오고 그만나오라는 해고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따라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진행하려하는데 해고가 되었다는걸 근로자가 입증해야 된다고 하던데 사업장쪽에 해고통지서를 요구해야할까요?

해고당시 구두로 갑자기 들은거기에 녹취록은 없고 그 후에 담당자들과 나눈 녹취록은 있습니다..

(회사를 더 다니고 싶은데 어떻게 안될까요? -> 사무실에서 내린 결정이라 어떻게 할수가 없다 미안하다 등등)

해당 녹취록으로 해고 입증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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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사업주의 해고 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있다면 녹취록으로도 입증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녹취록으로 입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해고통지서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해고통지서 없이 해고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녹취로 증명할 수 있다면 해고통지서를 받지 않는게 질문자님에게 유리합니다. 법에 따라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는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통지서 등을 요구하실 수 있고 출근을 하셔서 회사의 근로수령거부 의사를 녹취 등으로 확인하시는 것도 해고를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해고통지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해고의 의사표시는 확정적인 의사표시여야 합니다.

    3.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수집한 녹취록으로도 해고는 증명할 수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만 해고통지서를 받는 것이 해고를 입증하기에 확실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고통지서를 굳이 요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사례 참고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https://blog.naver.com/skh_0617/22334697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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