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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오색조262
예리한오색조26224.02.14

(노동자)권고사직 구두 동의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한가요?


1. 4년 반을 근무하던 회사로부터 최근 구두로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2. 지난해 11월 31일, 중간관리자가 갑작스레 면담하자며 불러내


3. '이미 (사측의)결정은 끝났다. 독립해라.' 라고 말했고(회사에서 나가라는 취지), 합의의 여지가 없는 내용이었으므로 '알겠습니다.' 라고 답한 것이 그 내용입니다.


(서면이 아닌 대화로만 진행된 내용이나 후일 통화녹음으로 인정한 내용 있음)그렇게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출근, 이후로는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출근하지 않은지 1달 반)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합의 권고사직이 되는 것이였으나 퇴사 이후,


4. 사측에서는 저의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자진퇴사'로 거짓 신고(고용유지 정부 지원금 유지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측 부담금 회수 목적으로 추정)하여


5. 사실대로 정정해달라는 저의 요청에도 그럼 '노동청에 신고하라'는 말로 일관했고


6. 노동청 신고 이후에도 전문가와 논의를 한다며 시간을 끌다, 결국 2월 중순으로 꽤 시일이 지난 지금에서야 권고사직으로 인정하겠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7. 저는 그동안 감정이 상할대로 상하고 기간동안 손해도 보았다고 생각해, 가능하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상황


1. 저는 나쁜 습관으로 인해 연간 100회 이상 매우 잦은 지각을 했습니다.(약 5번정도를 제외하고는 10분 이내의 지각)


2. 평소 중간관리자는 자유롭게 출근해왔으며 (보통 약 2시간정도 지각, 정시퇴근) 저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각한 다른 근로자도 한 명 있으나 해고되지 않았습니다.


3. 지각으로 인해 사측에 금전적 또는 수치화할 수 있는 손해를 끼친 일은 없습니다.


4. 제가 지각한 시간보다 훨씬 많은 야근을 해왔습니다. 밤을 새 근무할 때도 있었으나 저녁식사비만 제공받았으며 출퇴근 기록으로 야근시간을 계산 가능함에도 수당을 받지 않았습니다.


5. 재직기간동안 지각과 관련하여 구두로 주의를 여러번 들었고, 전 사원에게 적용되는 형태의 불법적 지각 페널티(지각 1회시 연차 0.5회 차감)를 가하는 식으로 제재를 받았습니다.


6. 허락받지 않은 개인적 사유로 업무시간 약 2시간정도 자리를 비운 일이 2번 정도 있습니다.(근무지 이탈. 점심시간 활용했으나 너무 늦어짐) 1번은 양해 구했으나 1번은 구두로 질책을 들었고 연차 사용하겠다고 했으나 나중에 보니 사측에서 잊은건지 용서해준건지 차감하지 않았던걸로 기억합니다.


7. 시말서 등을 비롯한 개인적 정식 징계절차는 없었고, 따라서 제 권고사직 관련 징계 서류는 일체 없습니다.


8. 이전에 퇴사와 관련된 경고를 일체 받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일어난 구두 권고사직이며 서면으로 된 해고 통지서나 사직서 또한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합의된 권고사직이 아닌 부당해고였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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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의사표시를 확정적으로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른 전후 사정은 전부 상관 없고 회사에서 해고통보를 할 때 정확히 양측이 어떻게 말했는지에 따라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판단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권고사직은 회사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질문자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별도 서면이 없고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음성통화가 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2. 그리고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지각한 부분이나 사업장 무단이탈에 대해 회사에서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해고는 부당한 것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해고의 부당성 여부는 노동위원회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