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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리아케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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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해고예고 하고 일주일 뒤에 서면통보 하는 경우 질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11월 30일에 구두로 해고12월31일 해고한다고 해고예고 한 경우

절차보완을하기위해 12월7일에 서면교부한 경우

적법해지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예고한 경우라면 서면 + 구두 모두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해고예고가 아니라 "해고통보"는 해고일자 + 해고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교부해 주어야 유효합니다.

    2025.11.30에 구두로 해고예고를 하고 2025.12.31까지 근무하고 그 이후 2026.1.1 해고된다고 했다면 해고예고는 인정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서 서면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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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는 서면으로 하지않고 구두로하더라도 유효합니다. 단 해고예고를 했다는 증빙이 있어야 해고예고수당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2.7.에 서면교부하더라도 법적으로 절차상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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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는 꼭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구두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11월 30일에 구두로 해고예고를

    하였다면 이후 서면교부 여부와 무관하게 해고예고는 적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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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0일 전에 구두로 해고예고 하였으므로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해고의 시기와 사유는 해고일 전에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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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가 30일 전에 이루어졌다면 그 이후에 해고의 서면통지가 이루어졌더라도 해고예고가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와 서면통지는 근로기준법 상 별개의 조항으로 규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