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해고예고 하고 일주일 뒤에 서면통보 하는 경우 질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11월 30일에 구두로 해고12월31일 해고한다고 해고예고 한 경우
절차보완을하기위해 12월7일에 서면교부한 경우
적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예고한 경우라면 서면 + 구두 모두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해고예고가 아니라 "해고통보"는 해고일자 + 해고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교부해 주어야 유효합니다.
2025.11.30에 구두로 해고예고를 하고 2025.12.31까지 근무하고 그 이후 2026.1.1 해고된다고 했다면 해고예고는 인정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서 서면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는 서면으로 하지않고 구두로하더라도 유효합니다. 단 해고예고를 했다는 증빙이 있어야 해고예고수당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2.7.에 서면교부하더라도 법적으로 절차상 문제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는 꼭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구두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11월 30일에 구두로 해고예고를
하였다면 이후 서면교부 여부와 무관하게 해고예고는 적법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0일 전에 구두로 해고예고 하였으므로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해고의 시기와 사유는 해고일 전에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가 30일 전에 이루어졌다면 그 이후에 해고의 서면통지가 이루어졌더라도 해고예고가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와 서면통지는 근로기준법 상 별개의 조항으로 규율됩니다.